지난 28일 국회 법사위 법무부 현안 질의 도중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에 대한 품격있는 질문과 솔직한 답변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조정훈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구사하는 특유의 유능함 어필 속사포 화법에 차분하게 법의 정신이 담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함을 한동훈 장관과 함께 공감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며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정상참작 발언을 끌어냈다.

이날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조정훈 의원은 “재계가 공정거래법, 상법, 근로기준법 등을 대폭 축소해달라고 했다”고 하자 한동훈 장관은 “공정거래법도 보면 형벌 규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포괄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핵심적인 문제…”라고 빠른 화법으로 관련 법안을 설명하려 했다. 그러자 조정훈 의원은 차분하게 “제가 질문할 때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을 끊었고, 한 장관은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이어 조 의원은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라며 질타보다는 차분한 질문을 이어갔다.

조정훈 의원은 “경제 질서 또는 경제 관련 규정은 소위 자본과 노동의 몫을 분할해 나누는데 경제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자본이든 노동이든 시장에 기여한 만큼 몫을 가져가는 게 공정한데 이런 규정을 위반한다는 것은 게임의 룰 자체를 흔드는 사례”라며 “어떤 기업이 분식회계를 해서 3조원의 이익을 5조원으로 뻥튀기를 하면 그건 형벌 범죄와 비범죄화 감량 이런 가치가 없는 거죠? 분식회계를 했는데”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동훈 장관은 “어찌 보면 제가 분식회계 기소를 제일 많이 한 검사일 텐데요. 당연히 그건 자본시장과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는 중범죄”라고 자신의 유능함을 담아 답변했다. 이에 조 의원도 “저도 공인회계사 출신이라 회계를 조금은 압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의 분식회계 문제와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에 관한 법과 원칙 관련 격조 높은 질의와 솔직한 답변이 이어졌다.

조정훈 의원 : 그런데요. 저는 대우조선해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식회계를 왜 했냐고 물었더니 최고경영진 연임하고 임직원들 보너스 받으려고 했다. 거기 임직원에는 정규직만 들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조가 시위를 했습니다. 260만원에 4대 보험을 못 받았다고 하니 최저임금 간당간당한 수준입니다. 아마 장관님하고 저하고 요 수준에서 일해 본 경험이 없어서 우리는 아마 이런 삶을 정확히 모른다고 하는 게 솔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자본과 노동의 분배 질서가 본질적으로 흔들렸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진들은 3조에서 5조로 뻥튀기를 하고 이걸로 돈 잔치를 벌이는 이 시간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이십몇 년을 일을 하는 이 상황에 있을 때 과연 법의 잣대는 누구에게도 엄격해야 되고 누구에게도 조금은 따뜻해야 될 지,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법무부는 Ministry of Justice라고 하죠. 교육 보건 복지 교통과 달리 정의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움직이는 기준은 꼭 정의만이 아니라 저는 따뜻한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한, 굳이 표현하면 사랑, 따뜻함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Ministry에는 사랑은 없습니다. 왜냐면 모든 부처가 우리 사회가 약자들에 대한 배려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법무부도 공정을 법치를 주관해야 하지만 공동체를 위한 배려도 기본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한동훈 장관 : 예

조정훈 의원 :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는 건 정부에서 어제 끝난 대정부질문에서도 계속 엄정한 법의 기준, 엄정한 법의 적용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맞죠. 이걸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토리를 다 이해하시면 소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십몇 년 동안 최저임금도 못 받고 살아온 것에 대한 정상참작에 대한 목소리가 좀 나와야 우리 사회가 우리 대통령께서 경제 사범들, 경제 형벌들, 주로 기업인들일 텐데, 이분들 형벌 낮춰주는 데에 대한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약자들에 대해선 엄격한 법 잣대,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비범죄화 시키겠다 이래 버리면 과연 이 정부가 자본과 노동 또는 가진 자와 안 가진 자를 너무 편 가르기 하는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한동훈 장관 : 대우조선 사태와 관련해서 말씀이..

조정훈 의원 : 대우조선도 그렇고 전체적인 기조를 말씀드립니다.

한동훈 장관 : 아시겠지만 대우조선 분식회계 CEO를 구속하고 기소한 건 그것도 제 사건입니다. 제가 한 건데요.

조정훈 의원 : 잘 하셨습니다.

한동훈 장관 : 무슨 그게 노동자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건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도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청 하청 문제에 있어서 불합리가 있다는 건 잘 알고 있고 그게 CEO가 사실상 산업은행에서 재벌처럼 운용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연임과 그로 인해서 파생할 수 있는 떡고물들, 이런 문제 때문에 분식이 말도 안 되게 이어진 거고 그게 조선업 사이클에서, 사이클이 좀 떨어지는 경우 아시다시피 건설업에서의 회계 방식을 이용해서 분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분식을 한 것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하청노동자들만 그게 전가됐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야~ 정말 (하청노동자) 어렵겠구나’란 마음의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이 단계에서 저도 뒤에 서 있었지만, 다만 정부 입장은 이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차적인 쟁의 과정에서 불법이 이렇게 될 경우에 지금 저희 정부 입장에서 법과 원칙을 내세우는 것은 불가피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제가 법을 지킨다는 것에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종적으로 자발적인 타협도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까지, 그 부분에 어떤 사후 정황, 어떤 형사적 처벌의 문제는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고려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신청하고 청구한 체포영장도 법원에서 그런 판단을 했을 겁니다. 타결이 되지 않았다면 발부했겠지만 타결이 됐다면 상황의 변화가 생긴 것이니까 그런 상황 변화가 생겼을 경우에 상황 변화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역시 법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법치, 법의 엄정함에는 그 부분도 포함되는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의원: 정상참작을 하기 위한 목소리를 좀 내주실 거라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한동훈 장관 : 제가, 제가 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조정훈 의원과 한동훈 장관과의 생생한 질의응답은 영상으로 볼 수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