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아주 특별한 아침] 방송 장면
‘불량 만두’에 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일부 업체가 도산하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은 만두업체들이 언론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는가 하면 일부 업체는 형사고발까지 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일부 언론들은 만두업체에 긍정적 기사를 써줄테니 손해배상소송 대상에서 빼달라고 제안하기도 하는 등 ‘불량만두’ 후폭풍으로 인한 사태수습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취영루·엄지식품·새아침 등 10여 개의 만두업체들은 공동으로 중앙·지방 일간지와 방송사 등 10여개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출하기 위한 법적 검토를 마무리했다.

이들의 대리인인 ‘노관규 변호사’ 사무실의 담당 변호사는 “추석이 지나고 오는 10월중 소장을 제출하게 될 것”이라며 “액수는 모두 수십억대에 달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언론사들이 경찰청이나 식약청의 공식발표 외에 당사자인 만두업체의 공장이나 관계자에 대한 확인취재는 사실상 전무했고, 추측성으로 보도한 게 많았다”며 “게다가 아무런 근거나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도 없는 ‘쓰레기’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해 만두와 업체에 대한 혐오감을 불러일으켜 부도가 난 회사만 해도 2곳이며 상당수 업체의 공장가동률도 절반에 못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불량만두' 관련 방송 장면
이 변호사는 “지난 달 초 중재위에 정정보도 신청을 낸 직후 소송을 내겠다고 하니 일부 언론에서는 ‘특집기사 내줄테니 손배 대상에서는 빼달라’는 제안을 해오기도 했다”며 “하지만 기사 한 건 쓴다고 원상회복되긴 어려운 만큼 손배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업체와는 달리 부도가 나는 등 피해규모가 큰 진영식품은 지난달 10일 경찰청과 식약청을 포함해 KBS·MBC·SBS·YTN 등을 상대로 “언론보도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진영식품 관계자는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경찰에서 제공한 자료화면을 그대로 내보내고, 불량 만두소를 사용해 제조한 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사 상호 부착 만두제품을 방영했다”며 “피해규모가 너무 커 도저히 다른 업체와 함께 소송을 낼 수가 없어서 우리 혼자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9월 중에 방송4사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며 “경찰청·식약청과 함께 모두 100억원대의 거액 소송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방송사 사회부장은 “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하지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줬다면 만두업체를 도와줄 수 있는 보도를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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