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상열 전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사위와 매제 등 친족 2명과 이들이 보유한 13개 계열사를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하다”며 김 전 회장을 고발했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친족 계열사들의 존재를 알고도 허위제출했고 사위와 매제는 친족 현황에서 아예 제외했다고 밝혔다.

▲김상열 전 호반건설·현 서울미디어홀딩스 회장. ⓒ연합뉴스
▲김상열 전 호반건설·현 서울미디어홀딩스 회장. ⓒ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미편입된 이들 계열사는 누락 기간 동안 공시 의무를 피해갔다. 일감몰아주기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도 적용받지 않았다. 공정위는 실제 김 전 회장 처가가 보유한 삼인기업의 경우 계열사 은폐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물량 몰아주기가 이뤄졌다고 했다.

공정위는 해마다 대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각 기업 총수로부터 계열사·친족·임원 현황, 계열사 주주현황 등을 제출 받아 대기업집단의 부당거래를 감시한다.

서울신문은 검찰이 김 전 회장의 혐의를 조사 중이던 지난 5월, 공정위 고발 사건 담당인 서울중앙지검 4차장의 과거 성비위 단독 보도를 윗선 지시로 지면에서 들어내 논란이 된 바 있다. 호반은 지난 4월엔 김 전 회장의 아들 경영 승계를 위한 부당 지원 의혹을 조사하는 공정위가 내부 제재 방침을 결정했다고 보도한 KBS와 기자에는 대해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함께 기자 급여 가압류를 신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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