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TBS 라디오) 뉴스공장을 운영하는 김어준의 과장 허위 날조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솜방망이 징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밀 조사 후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5일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왔다. 이에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박성중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이 방송통신심의위가 뉴스공장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며 김어준 씨 뉴스공장 사퇴 촉구,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경고 발언을 하자 이에 대해 논의하고 권 원내대표가 직접 기자들에게 논의 결과를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조금 전에 박성중 과방위 간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뉴스공장을 운영하는 김어준의 그런 과장 허위 날조 보도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부분에 대해 방송심의위원회 내부적으로 심사 기준이 있는데 과연 그 기준에 부합하는 결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 기준을 위반해서 방송심의위원들이 김어준에게 유리한 편파 판정을 했는지를 정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밀 조사를 하고 만약에 기준에 위반되는 봐주기 결정을 했다고 판단이 되면 업무방해로 고발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성중 의원은 “서해 공무원 유족 측이 지난 6월 30일 고인을 월북자로 규정한 TBS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며 “김어준 씨는 서해 피격 공무원을 향해 평상시라면 아마도 월북자로 대우받았을 사람, 코로나 때문에 바이러스 취급을 받은 것 등의 표현으로 유족에게 2차 가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박성중 의원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피해자를 공격하는 것도 모자라 유족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이제는 문재인 포토라인 세우기 정치 보복이라는 새로운 음모론을 퍼트리고 있다”고 맹비난하고 “이 같은 김어준 씨의 발언은 방심위에서 법정 제재를 받아야 할 사안일 뿐 아니라 고인과 유족들에게는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방송심의규정 위반이 상습적인데도 방심위는 솜방망이 처분을 남발했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김어준 씨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통계를 소개하며 서울지역 반대 여론이 39%임에도 이를 60%가 넘는다는 심각한 왜곡 방송을 했음에도 이를 권고에 그치는 경징계를 했다”고 방심위를 비판했다.

박 의원은 “김어준 씨의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은 계속되고 있다. 방심위의 계속되는 솜방망이 처분, 이젠 도를 넘었다”며 “김어준 씨는 하루빨리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방심위도, 정연주 위원장에게도 제대로 하라고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상엔 권성동 원내대표의 뉴스공장과 방심위 관련 백브리핑 내용과 박성중 의원의 뉴스공장 비난, 방심위 경고 발언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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