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과 커뮤니티 등 인터넷 게시글을 보도하며 선정적 내용을 그대로 전한 위키트리, 이데일리, 머니S 등 언론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인터넷신문위원회 기사심의분과위원회는 위키트리 보도에 “조회수 늘리기를 위한 선정적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인터넷신문위가 16일 홈페이지에 올린 최근 심의 결과에 따르면 이들 언론 기사가 ‘선정성의 지양’ 등 조항 위반으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인터넷신문위는 인터넷신문 자율규제 기구로 제재의 강제성은 없다. 

▲ 위키트리 기사 갈무리
▲ 위키트리 기사 갈무리

문제가 된 위키트리의 기사는 ‘‘황산 붓겠다’ 여동생 남편의 성관계 강요 살해 협박…상황이 정말 심각하다’ ‘친구와 제가 마사지업소서 성폭행 당할 때 벌어진 일 밝힙니다’ 피해 여성 등판(전문)’ ‘네티즌 A씨의 충격 사연…‘곤지암 저수지에서 상의 벗겨진 여성 시체 발견’’ 등이다.

‘‘황산 붓겠다’ 여동생 남편의 성관계 강요 살해 협박...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 기사는 재혼한 여동생의 남편으로부터 협박과 특수 강간을 당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을 전하는 기사다. 이 기사는 성폭행 및 협박 내용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글을 그대로 전했다. 인터넷신문위 기사심의분과위는 “성폭행 과정을 선정적으로 상세히 묘사했다”며 “청원 글을 기사로 전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 위키트리 로고
▲ 위키트리 로고

위키트리의 다른 기사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내용을 받아 쓴 것이다. 건전마시지를 예약했다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내용을 담은 기사 역시 상세하게 묘사하고 전문까지 올린 점이 문제가 됐다. 유기된 시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리얼돌’이었다는 내용의 인터넷 커뮤니티 글을 전한 기사의 경우 사진을 블러 처리 없이 올렸고, 제목을 통해 ‘시체’인 것처럼 다뤘다.

▲ 이데일리 기사 갈무리
▲ 이데일리 기사 갈무리

성폭행 주장 커뮤니티 게시글을 받아 쓴 기사에 관해 인터넷신문위 기사심의분과위는 “피해자가 성폭행 당하는 과정을 지나치게 상세히 기술했다”며 “이런 사안을 전문까지 게재한 것은 조회수 늘리기를 위한 선정적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른 언론사들도 위키트리와 같은 사안을 유사하게 다뤄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데일리는 ‘‘저수지서 상의 벗겨진 ‘여성 시체 발견’…정체 알고보니’ ‘‘두려워 반항 못했다’ 마사지사의 밀실 성폭행, 경찰 신고했지만...’ 기사를 써 주의를 받았다. 이 외에도 머니투데이 계열사 머니S(‘‘제부가 협박 강간했어요’... 청와대 청원글 등장’ 기사), 이투데이(‘‘곤지암 저수지’에 버려진 리얼돌... ‘여성 시체인 줄’’ 기사)가 주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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