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이 부당한 금품 요구에 이어 보복성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지난 4월15일 에듀윌이 한국증권신문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미디어서비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달 7일 확정됐다.

매체 운영사인 한국미디어서비스와 전직 한국증권신문 A 편집국장 및 B 기자가 공동으로 에듀윌에 30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B 기자가 원금과 지연손해금 일부 등 총 3122만 원을 변제한 만큼 한국미디어서비스는 나머지 345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 종합교육기업 에듀윌 로고.
▲ 종합교육기업 에듀윌 로고.

사건은 5년 전 발생했다. 2017년 7월19일 당시 한국증권신문 A 편집국장은 에듀윌을 방문해 광고 게재를 요구하며 광고 불이행 시 보복성 기사를 쓸 수 있다고 압박했다. 에듀윌 전직 대표에 관한 기사를 삭제하는 대가로 1년 2회, 회당 200만 원의 광고 게재를 약속했는데도 에듀윌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A 국장 주장이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국장은 에듀윌 홍보팀 직원을 만나 광고 게재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에듀윌 대표의 비위 사건을 다시 기사화해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암시했다. 이에 에듀윌은 2017년 7월21일 서울구로경찰서에 A 국장을 공갈미수로 고소했고, A 국장은 7월 말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그로부터 며칠 뒤인 2017년 8월2일 한국증권신문 B 기자는 에듀윌 대표 사건을 포함해 교육계에서 벌어진 비위 사례를 모아 보도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기사가 비방할 의도로 작성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에듀윌 전직 대표) 사건은 2014년 7월 및 10월 발생했고 2016년 1월부터 다수 언론 매체에 기사화됐다”며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2017년 8월2일에 새삼스럽게 재조명돼야 할 특별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사에 등장하는 사례 대부분은 익명으로 처리됐지만 에듀윌 대표 건의 경우 실명으로 보도된 점도 지적됐다. 재판부는 “기사에서 적시된 사례 대부분은 사건 발생 기관과 가해자가 비실명으로 처리돼 있는데 원고(에듀윌)의 경우 부제, 소제목, 본문에서 거듭 실명이 언급되고 있다. 기사 가운데 원고에 관한 부분은 원고를 비방할 의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반면 한국미디어서비스는 “기사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A 국장은 2018년 3월 공갈미수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당초 에듀윌은 지난 2017년 9월 한국증권신문과 A 국장, B 기자를 상대로 기사 삭제와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이듬해 일부 승소했다. 피고들이 공동하여 에듀윌에 3000만 원을 지급하고 기사 일부도 삭제해야 한다는 판결이었다. 그러나 한국증권신문사가 법적으로 폐업 상태였기에 에듀윌은 2020년 4월 매체 운영사인 한국미디어서비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에듀윌은 B 기자를 상대로 재판에서 승소한 뒤, B 기자가 새로 이직한 C 매체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대상으로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지난 2월까지 3122만 원을 추심했다. B 기자는 재판에서 상급자인 A 국장 지시에 따라 기사를 작성했다고 했다.

에듀윌 관계자는 “부정적 기사는 사실 여부와 관계 없이 매출과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준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언론들의 협찬에 응하는 경우가 많다”며 “언론인 신분 악용에 따른 무리한 협찬 요구로 언론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2년 6월7일 오후 1시42분 기사 수정. 당초 본지는 위 보도에서 판결문에 적시된 대로 에듀윌 전직 대표 비위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밝혔습니다. 한국증권신문이 비방 목적으로 다룬 이 사건이 재조명되어 에듀윌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판결 취지 등을 감안하여 이 보도에선 사건의 구체적 내용은 블라인드 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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