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진=연합뉴스
▲검찰. 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가 5월30일 <문재인정부 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을 펴내고 2017년 5월부터 5년간 검찰의 주요수사 122건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언론·언론인 관련 수사로는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방송 장악 재수사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채동욱 검찰총장 불법사찰 재수사 △로비스트 박수환과 언론의 기사거래 및 유착 의혹 수사 △조선일보 방씨 일가의 폭력행위 사건 수사 △MBN 600억원대 회계 부정 수사 △한동훈 검사-채널A 기자 검언유착 의혹 수사 △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의혹 수사가 눈에 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방송 장악 재수사는 2017년 국정원 적폐청산TF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시작됐다. 수사 결과 MBC 담당 국정원 정보관이 전영배 전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MBC 정상화 문건’ 내용을 김재철 전 사장에게 전달하고, 김 전 사장이 그 내용에 따라 국정원이 퇴출 대상으로 지정한 김미화, 김여진씨 등 정부 비판적인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금지시켰고 퇴출 대상으로 분류한 기자와 PD도 업무에서 부당하게 배제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재철 전 MBC 사장 등을 기소했다.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채동욱 검찰총장 불법사찰 재수사 역시 2017년 국정원 적폐청산TF가 수사 의뢰한 결과로 검찰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이 검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2013년 6월7일 혼외자 관련 첩보를 최초 수집한 후, 조직적으로 서초구청을 통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무단으로 조회하고 불법 사찰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검찰은 곽상도 민정수석의 혼외자 사찰자료 유출 의혹이나 조선일보 보도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밝히지 못했다”고 했다. 그해 9월6일 조선일보의 ‘채동욱 혼외자’ 단독보도를 두고 당시 민주당에선 곽상도 전 수석이 강효상 편집국장에게 건네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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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참여연대. 

로비스트 박수환과 언론의 기사거래 및 유착 의혹 수사는 박수환의 문자 메시지가 핵심이었다. 여기서 송희영 전 주필을 포함해 모두 8명의 간부급 조선일보 기자와 재벌 대기업들이 박수환을 매개로 지면을 거래한 정황이 발견됐다. GE(제너럴일렉트릭사)의 청탁으로 정부의 한국형 전투기 엔진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칼럼, SPC(파리바게트 그룹사)의 청탁으로 게재된 정부의 프랜차이즈 빵집 규제 비판 칼럼, CJ의 청탁으로 게재된 대기업 규제 완화 주장 칼럼 등이 있었다. 

참여연대는 “CJ는 박수환에게 당시 구속 중이었던 이재현 회장의 보석과 사면을 위한 전략, 로비해야 할 공직자와 언론인 명단 등을 자문받기도 했다”고 밝혔으며 “조선일보는 논란이 된 이후 윤리위원회를 열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심의했으나, 윤리 규범 정비 이전에 발생한 일이라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시민단체들이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김영수 디지틀조선일보 대표이사 등을 고발했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조선일보 방씨 일가의 폭력행위 사건 수사는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이사의 동생이자 조선일보 4대 주주였던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과 자녀가 부인이자 어머니인 이아무개씨를 학대하고 처가 친척들에게 협박을 가한 일과 관련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무혐의 처분되었던 사건이다. 참여연대는 “이후 재수사 결론이 내려진 뒤에도 축소 기소되는 등 유력 언론사 사주 일가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 및 기소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MBC PD수첩 '호텔 사모님의 마지막 메시지'편의 한 장면. 
▲MBC PD수첩 '호텔 사모님의 마지막 메시지'편의 한 장면. 

고인 사망 두 달 뒤인 2016년 11월, 방용훈 사장과 아들은 고인의 언니 집 앞에 돌과 얼음도끼를 들고 찾아와 현관문을 찍어대고 문을 강제로 열려고 했다. CCTV까지 존재했지만 검찰은 방 사장을 증거불충분으로, 아들은 기소유예로 불기소처분했다. 이후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방용훈 부자를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약식기소(벌금 200만원, 400만원) 처분했다. 참여연대는 “CCTV 영상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최초 불기소한 검찰의 처분에 비판이 쏟아졌다”고 밝혔다.

MBN 600억원대 회계 부정 수사는 종합편성채널 MBN이 2011년 종편 승인 기준에 맞추기 위한 납입자본금을 위해 은행에서 556억원을 대출받은 뒤 회사 임직원 명의로 법인 주식을 개인당 수십억원어치씩 사도록 해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행위를 하고,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며 금융감독원이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낸 사건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경영진이 직원들에게 종편 승인 관련 서류들을 폐기하도록 지시하고 금감원 조사에 자발적 주식 구매였다고 진술할 것을 지시하는 등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이유상 매일경제미디어그룹 부회장 등 경영진과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참여연대는 “미디어법 통과 후 수많은 종편 방송사들이 부실심의 및 특혜 논란 속에 출범했고 이는 재승인 심사마다 매번 반복됐다”며 “종편 출범 과정의 불법성이 드러난 수사”로 평가했다. 

한동훈 검사-채널A 기자 검언유착 의혹 수사는 현직 고위직 검사와 기자가 공모해 여권 유력인사를 상대로 수사를 하기 위해 관련자를 협박·회유했다는 의혹에 관한 것으로 이동재 전 채널A기자가 강요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한동훈 검사 역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020년 3월31일 ‘검언유착’ 관련 MBC 첫 보도(“‘가족 지키려면 유시민 비위 내놔라’…공포의 취재”) 이후 검찰수사는 한 달 가까이 지나 이뤄졌고, 한동훈 검사장 소환 조사는 수사 착수 석 달 만에 이뤄졌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수상한 행적이 자세히 담긴 채널A 진상 보고서는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다. 

▲채널A. 사진=연합뉴스.
▲채널A.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2020년 12월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위반 등 사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를 결정했고,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은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수사대상자인 이동재 기자 변호인의 요청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됐다. 수사대상자 요청으로 수사심의위가 소집된 것은 이례적일 뿐 아니라 해당 변호인이 전직 특수부 검사 출신 주진우 변호사로 알려져 전관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수사심의위는 한동훈 검사에 대해 수사도 기소도 중단하라는 권고 결정을 내렸다. 

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의혹 수사는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태우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박영수 특검, 이방현 검사를 비롯해 엄성섭 TV조선 앵커, 정운섭 TV조선 기자, 이가영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동훈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에게 고가의 식사, 명품시계, 골프채, 고급차량 등 금품을 제공한 사건으로 경찰은 이들을 뇌물죄가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참여연대는 “이후 검찰 수사 결과는 알려진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에서 “검찰개혁 의제가 정치적 공방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버리고 그 개혁의 과정 역시 법무부와 검찰청 간 대립 관계 속에서만 처리되었다. 그것을 시민사회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일련의 과정이 생략된 결과 검찰개혁이 진영논리에 함몰된 채 일방적인 주장만을 강요하는 분열적인 행태가 개혁 아젠다를 압도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시민사회 대 검찰권력 구도가 아니라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검찰권력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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