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가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문제는 공소시효 만료된 게 많은 반면 김혜경씨 부분은 명백한 혐의’라고 언급하는 등 국민의힘 편향적 발언을 하는 출연자들로 패널을 선정했다는 지적을 받은 채널A에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선방심의위는 1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 지난달 5일 방송분에 대해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의견제시는 선방심의위가 의결하는 제재 가운데 방송사 재승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지도’에 속하며, 이 가운데 가장 가벼운 조치다.

▲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 4월 5일 방송화면 갈무리.
▲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 4월 5일 방송화면 갈무리.

해당 방송에서 진행자 김진씨와 김광삼 변호사, 김수경 교수,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출연자 4명은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경기도청 압수수색과 관련해 대담했다. 이때, 김광삼 변호사는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문제는 몇 년간 수사해온 거고, 공소시효 만료된 게 상당히 많은 반면 김혜경 씨 부분은 명백한 혐의로, 대선 때문에 미뤄졌던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선거와 관련해 경기도지사 양자 가상대결 지지율 등을 소개하면서 김수경 교수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있었을 때 여러 가지 의혹이 많았기 때문에 민주당이 경기도지사를 가지고 와야 의혹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어서 절대 뺏기면 안 되는 입장이고, 국민의힘도 경기도를 이겨야 지선에서 이겼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도 언급했다. 이에 야권 편향적 발언을 하는 출연자들로 패널을 불공정하게 선정해 시청자에게 편향된 인식을 심어 주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적용 조항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0조(시사정보프로그램)제1항으로 해당 조항은 ‘선거법에 의한 선거방송을 제외한 선거 관련 대담·토론 등 시사정보프로그램은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도록 출연자의 선정, 발언시간 등에서 형평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 4월 5일 방송화면 갈무리.
▲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 4월 5일 방송화면 갈무리.

김언경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은 “이 날 방송만을 가지고 문제 삼아서 지적하는 것은 그야말로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출연자 중 민주당측은 한 명이고, 세 명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출연자로 인지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방송 규제와 주제 선정에 대해서 다른 날들의 방송들과 비교해서 심의가 들어와야지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심미선 위원(한국언론학회 추천)은 “하나의 프로그램 내에서 공정성, 형평성 등의 균형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방송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어보이진 않다”며 “다만, 패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방송사가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은 해야한다”고 했다. 

박수택 위원(전 방송기자연합회 추천)은 “이 회차의 방송내용은 3대1의 공격과 방어의 인상이 짙다”며 “아무래도 방송사의 공정성이나 균형성이라는 본질을 일부 저해할 수 있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좀더 정치적 지향점이 분명한 출연자들로 균형을 맞춰서 해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는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혁남 위원장은 “지난 대선 심의 때도 비슷한 안건이 많았는데, 기준은 출연자의 불균형성보다는 발언 내용이 얼마나 지나쳤는가였다”며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방송사 편성의 자율권을 줘야한다”고 했다. 선방심의위원 9인 중 7인이 의견제시, 이동재, 권혁남 위원이 문제없음 의견을 내 의견제시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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