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광주 광산구 광주전남기자협회 체육대회 현장 앞에서 열린 집회 현장.
▲지난달 23일 광주 광산구 광주전남기자협회 체육대회 현장 앞에서 열린 집회 현장. 사진=나호일 위원장 제공 

지난달 23일 광주 광산구 광주전남기자협회 체육대회 현장 앞에서 영광지역 언론의 편파보도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여자들은 전남 영광 열병합발전소 설립을 반대하는 시민들이었다. 하지만 집회 내용은 ‘열병합발전소를 만들지 말라’가 아닌, ‘뉴스1은 열병합발전소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으로만 편파보도하지 말라‘였다. 집회 책임자인 나호일 영광 SRF발전소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뉴스1의 편파보도를 광주전남 타사 기자들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기자 체육대회 앞에 나왔다”고 말했다. 왜 이들은 뉴스1에 주목하고 있을까.

SRF열병합발전소 사업을 둘러싼 영광군 내의 갈등은 2019년부터 시작됐다. SRF발전소는 쓰레기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로, SRF(고형폐기물연료)는 생활폐기물 가운데 불에 타는 종이나 목재, 비닐류 등 가연성 물질만 걸러내 만든 고체연료를 뜻한다.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에 독성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주민들의 우려 때문에 나주시, 여주시와 대구시 등 다른 지역도 발전소 건설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영광에서는 영광열병합발전소 업체가 지난 2016년 영광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나호일 위원장에 따르면 영광군의 경우 실시계획 인가시 주민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허가 과정에서 주민 공청회나 의견 수렴 절차는 없었다. 주민들은 2019년 7월에야 처음 소식을 접했고, 곧바로 주민대책위가 꾸려졌다. 

주민들은 SRF발전소가 가동되면 매일 300톤이 넘는 전국 각지의 쓰레기를 소각하게 되고 대규모의 쓰레기로 인한 악취와 해충, 엄청난 양의 배기가스로 주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에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는 이유로 발전소 설립을 반대해왔다. 현재 시민단체의 설립 반대 천막 농성, 국민 청원, 집회 등이 이어지고 있다.

▲ 영광열병합발전소 설치 반대 천막 농성. 사진=나호일 위원장 제공.
▲ 영광열병합발전소 설치 반대 천막 농성. 사진=나호일 위원장 제공.

 

SRF발전소 둘러싼 갈등에도, 설립 옹호·시민단체 비판 기사만 

SRF발전소를 둘러싼 영광군 내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뉴스1에는 발전소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기사가 한 건도 보도되지 않았다. 뉴스1 광주전남본부 홈페이지에 2018년부터 현재까지 ‘영광 열병합발전소’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총 21개의 기사는 발전소 설립 옹호,  혹은 반대하는 시민단체를 비판하는 내용만을 주로 담고 있었다. 

‘영광열병합발전소, 환경부 강화된 배출기준 이하로 엄격히 운영’(2021.7.23) 기사는 “환경부의 강화된 배출기준 이하로 엄격히 운영된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안전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한 사업자 측의 입장만을 전했다. 또 “영광열병합발전소 군민공청회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 ㄱ지역매체 대표가 좌장을 맡고 B 교수, C 주민대표 등이 참여했다”며 그들의 발전소 설립 옹호 발언을 전했다. 현재 발전소 건설 공정률은 50%라고도 덧붙였다. 

이에 나호일 위원장은 “현재(2022년) 기준으로도 전체 공사 중에서 골자만 올라가 있는 상태다. 실제 공정률은 30% 이하”라며 “C씨는 SRF 업체 사주를 받고 있는 대표적 인물이고, ㄱ매체는 뉴스1에서 관련 기사를 올리면 그대로 받아쓰며 주민들을 공격해왔다. 뉴스1과 업체가 측근들 몇 명 불러놓고 토론회랍시고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1은 ‘영광열병합발전소 결국 소송으로…수백억 손배소 불가피’(2021.10.26)기사에서는 주민들의 반대로 인한 발전소측의 피해와 손해배상 금액을 강조하기도 했다. 기사는 “발전소 측은 영광군의 이번 불허처분으로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공사 중단으로 인해 수백억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발전소 반대대책위 핵심 관계자 등의 각종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발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아울러 “9월말 기준 발전소 전체 사업비 1100억원 가운데 이미 56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며 “특히 일부 설치된 시설 또한 피해가 예상되는 등 이에 따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1000억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할 전망”이라고도 덧붙였다. 

▲ 뉴스1 기사 헤드라인 갈무리.
▲ 뉴스1 기사 헤드라인 갈무리.

기사 ‘쇠톱난동에 무너진 공권력…불법‧폭력에 뒷짐 진 지자체(2021.12.14)는 영광군청 앞 천막 농성장 강제철거 현장을 전하며 “순수한 시민운동 대신 불법과 폭력을 앞세우는 농민단체의 행태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고, 이들의 불법행동에 무기력하게 지켜본 영광군에도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나호일 위원장은 “천막 농성장 강제철거를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해프닝을 ‘폭력’이라는 프레임으로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뉴스1은 군청 앞에 설치한 SRF반대 천막 농성장을 불법 천막으로 규정하고 행정을 압박했고 SRF쓰레기 소각시설이 환경에 해롭지 않다는 취지의 기사로 주민들을 호도했다”며 “실제 뼈대만 올라간 건축물에 마치 1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처럼 부풀려 마치 영광군민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처럼 주민들을 협박해 왔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뉴스1 광주전남 대표가 영광열병합발전소 회장, 편파보도 이유”

나호일 위원장은 뉴스1 편파보도 이유로 “뉴스1 광주전남 김상풍 대표가 영광열병합발전소의 회장이기 때문에 언론이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위원장은 “뉴스1 광주전남의 사무실에는 버젓이 뉴스1과 영광열병합발전소가 함께 적힌 현판을 걸어 두고 있다”고 말했다. 영광열병합발전소는 영광군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인데 해당 회사의 최고책임자가 뉴스1 김상풍 대표인 것이다.

▲ 4월 7일 뉴스1 본사 집회. 사진=나호일 위원장 제공.
▲ 4월 7일 뉴스1 본사 집회. 사진=나호일 위원장 제공.

대책위는 지난달 7일 서울 종로구 뉴스1 서울본부에서 편파보도 규탄 집회도 이어갔다. 영광군민들은 기자회견에서 “뉴스1은 편파보도로 상처받고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해결책 제시하고 즉각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뉴스1 서울본부 측은 영광군민들과의 면담에서 김상풍 대표의 사례에 대해 “경영·보도분야의 분리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전남지역 한 일간지 기자도 뉴스1의 보도 행태에 대해 “개인적인 사업을 하려고 언론을 등에 지고 주민들을 이기려고 고발을 일삼고 있다. 같은 언론으로서 매우 양심에 걸리고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위 기사에 있어서도 시위를 비판하기만 하고, 항상 주민들이 시위 도중 폭력을 행사한 구체적인 이유는 쏙 빼버리고 보도해왔다”고도 지적했다.

▲뉴스1 광주전남본부 현판. 사진=나호일 위원장 제공.
▲뉴스1 광주전남본부 현판. 사진=나호일 위원장 제공.

김상풍 뉴스1 광주전남본부 대표는 29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내가 회장으로 열병합발전소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뉴스1이 편파보도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상풍 대표는 “발전소는 민간으로부터 1.2km 밖에 민가가 있고, 1.2Km 내에 있는 마을 7개에는 전부 사업동의서를 받아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뉴스1은 100% 편집과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며 “기자들이 내가 특정 기사를 쓰라고 한다고 해서 절대 쓰지 않고, 단연코 지시한 적도 없다. 팩트를 보도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짜 문제가 있다면 지어놓고 가동해서 문제가 된 점들을 말해야하는데, 주민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모른 채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만 갖고 말하고 있다”며 “이미 투자된 액수가 570억인데, 주민들의 반대로 현재 중단된 상황”이라고도 밝혔다. 

박영래 뉴스1 광주전남취재본부 국장은 “현재 SRF 사업은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에 대해 정확한 반박 논리,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단체들 주장을 기사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편파보도라고 하는 입장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해당 사업이 김상풍 대표와 관련이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지만, 그걸 갖고 언론을 이용했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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