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 불린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자신이 수차례 굿판을 벌였다는 언론 보도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또 자신과 무속 신앙을 연결 지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 여·야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는 지난 1월 연합뉴스, 부산일보, 한국경제TV, 송 전 대표, 유 전 의원 등을 상대로 총 4억60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손배소를 제기했다. 최씨와 무속 신앙을 연결시킨 보도와 정치인을 상대로 소송을 건 것이다. 

▲ 연합뉴스는 지난 2016년 11월14일 “‘최순실 작년 봄까지 수차례 굿…올해 죽을 수 넘으려 사건터져’” 제하의 기사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지난해 봄까지 한 무속인의 신당(神堂)을 수차례 찾아 한 번에 200만∼300만원짜리 굿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홈페이지.
▲ 연합뉴스는 지난 2016년 11월14일 “‘최순실 작년 봄까지 수차례 굿…올해 죽을 수 넘으려 사건터져’” 제하의 기사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지난해 봄까지 한 무속인의 신당(神堂)을 수차례 찾아 한 번에 200만∼300만원짜리 굿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홈페이지.

연합뉴스는 지난 2016년 11월14일 “‘최순실 작년 봄까지 수차례 굿…올해 죽을 수 넘으려 사건터져’” 제하의 기사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지난해 봄까지 한 무속인의 신당(神堂)을 수차례 찾아 한 번에 200만∼300만원짜리 굿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며 “그동안 최씨가 사이비 종교 신자이거나 무당일 수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은 파다했으나 그가 무속 신앙을 가졌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언이 나온 것은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정치권 및 언론계와 무속업계에서 나도는 얘기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도시에서 신당을 운영하는 70대 여성 무속인 A씨가 최순실씨의 굿을 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다음날 “무속인 ‘최순실, 장관 인사도 내게 물어…대답 안했다’” 제하의 기사(2016년 11월15일자)에선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무속인과 현 정부 장관 인사를 의논하려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면서 “수도권 외곽에서 신당을 운영하는 70대 무속인 A씨는 15일 최씨가 신당에 종종 찾아왔으며, 어떤 사람을 어느 장관 자리에 앉힐지 물어본 적이 있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보도를 기초로 작성·전재된 부산일보(“[최순실 국정농단] 최씨, 작년 봄까지 수차례 굿판”)와 한국경제TV(“‘최순실 작년 봄까지 수차례 굿…올해 죽을 수 넘으려 사건터져’”) 보도 역시 피소됐다. 

▲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연합뉴스
▲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연합뉴스

최씨는 이들 언론사에 대해 “언론사로서 공정 보도 책임을 망각하고 원고(최씨)가 신당을 찾아가 수차례 굿판을 하고 주술에 빠져 있다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최소한의 사실 확인 노력도 없이 반복적으로 유포해 원고에게 물질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가늠하기 힘든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연합뉴스가 자신에게 2억 원, 부산일보와 한국경제TV가 각각 300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평생 무속인 신당을 찾아가 굿을 벌인 적 없으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목사님 세례를 받았으며 현재도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는 독신한 기독교인”이라며 “연합뉴스는 보도 과정에서 저나 변호사, 가족 등에게 전화나 이메일을 보내 과연 무속인 A씨 증언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한 적 없다. 보도 내용은 무속인 A씨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연합뉴스의 허위 단독 보도는 이후 다수 언론사들이 동일한 허위 보도를 하도록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므로 선도적 위치에 있어서 그 책임이 막대하다고 할 것”이라며 “부산일보와 한국경제TV는 연합뉴스 기사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가짜뉴스를 확대 재생산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2016년 당시에는 이들 보도를 인지하지 못했고 최근 대선 국면에서 불거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현 대통령 당선인) 무속 논란에 자신이 언급되며 비로소 6년 전 연합뉴스 보도 등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 매체 가운데 한국경제TV는 지난 26일 ‘정정보도문’을 통해 “한국경제TV는 ‘비선실세 최순실’이 무속인의 신당을 수차례 찾아 한 번에 200만 원~300만 원 굿을 했다는 내용으로 마치 최서원씨가 무속신앙 또는 사이비 종교에 빠진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 보도를 했다”며 “실제로 존재하는지 알 수 없는 무속인 A라는 사람의 전언을 빌어, 굿을 하고 신당을 찾아 기도를 부탁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최씨는 어렸을 때부터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자라 왔다고 밝혔으며 무속신앙에 대해서는 일체 알지 못하고 기사에 나온 내용처럼 굿을 하거나 신당에 방문한다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최서원씨께 지울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드린 것에 대하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한국경제TV 관계자는 27일 통화에서 “최씨가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걸어왔다. 이후 우리 변호사 자문을 거쳐 최씨와 정정보도문 게재로 정리·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첫 보도를 냈던 연합뉴스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 한국경제TV는 지난 26일 최서원씨에 관한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 한국경제TV는 지난 26일 최서원씨에 관한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최씨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도 각각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송 전 대표와 유 전 의원이 자신과 무속 신앙을 연결 시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이다. 송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 당시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대통령당선인) 손바닥에 쓰인 ‘왕’(王)자 논란에 대해 “이러다가 최순실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니냐”며 “주술에 의거한 것인지, ‘왕’자를 써서 부적처럼 들고 나오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도 “윤석열 후보는 누구 말을 듣고 손바닥에 ‘왕’을 쓰고 나왔는지 밝히라”며 “과거 오방색 타령하던 최순실 같은 사람과 윤 후보님은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 최씨는 “두 사람은 우리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지닌 공적 인물임에도 원고(최씨)가 무당 굿이나 사이비 종교, 주술적 믿음에 빠진 사람이라는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반복 유포해 원고에게 물질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가늠하기 힘든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