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에 137억원 상당의 광고료를 지급하지 않아 큰 타격을 입혔던 광고영업소 대표가 위조 어음으로 광고비를 결제하는 이른바 ‘딱지어음’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자 다른 언론사에도 유사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동아일보 외에 한국일보 등 다른 신문들도 일부 미수가 발생하는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다른 언론사들에 대한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추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광고 게재에 대한 담보율을 낮추고 철저하게 이를 지키는 것을 요지로 한 광고영업 개선안을 시행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황윤성)는 지난 20일 위조한 어음을 제출하는 등 수법으로 동아일보에 지불해야 할 136억8500만원 상당의 광고비를 결제하지 않은 혐의(특별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도원에이디 대표 추모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추씨는 2002년 5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이 신문사에 지불해야 할 광고비 136억여원을 결제하지 않았으며 특히, 광고주들의 부도 등으로 거래하던 동아일보에 광고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거래를 계속 유지할 목적으로 2002년 8월부터 작년 2월까지 9차례 걸쳐 배서를 위조한 총 액면가 29억4000만원 상당의 딱지어음과 당좌수표를 신문사에 제공하기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사유로 “다른 언론사들과는 정상적인 거래가 계속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다른 법인을 만들어 거래를 지속하고 있다”며 “구속하지 않으면 다른 언론사들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외에도 한국일보 경향신문 등 다른 신문들도 추씨와 거래하다 일부 피해가 발생했다. 한국일보 관계자는 “우리도 거래를 하긴 했지만 대략 1억원 약간 넘게 미수가 발생해 현재 회수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다른 언론사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안다. 지난해 동아 광고사기사건으로 전 신문사가 비상이 걸렸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관계자는 “우리의 경우 수천만원 선에서 미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동아일보는 지난해 12월 말 추씨를 검찰에 고소하는 한편, 광고국장을 해임시키고 담당 광고국 간부들에 대해 감봉 등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와 함께 광고 수금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광고게재시 광고대행사의 담보율을 광고액의 200%로 낮추고 담보율이 이를 상회할 경우에는 광고를 싣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동아일보 관계자는 “과거엔 주먹구구식으로 무절제한 광고게재를 하다보니 광고 담보율이 400∼500%를 넘는 경우도 많았다”며 “이 때문에 그동안 부풀려졌던 거품이 빠져 다소의 광고매출액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실제로 새 광고수금 개선안이 나온 뒤부터 광고매출이 월 5%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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