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지난 15일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김건희씨 구속을 촉구하는 기습 시위를 벌였다. ‘기자실’에서 벌어진 시위지만 정작 언론이 현장을 직접 촬영해 전한 보도는 찾아볼 수 없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회원 5명은 15일 오후 4시37분경 서울 서초구 대검 기자실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김건희를 구속하라’고 적힌 펼침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그러자 기자실에 있던 방송사 촬영 기자들이 현장을 촬영하는 등 취재가 이어졌다.

당시 시위 소식을 알게 된 사진 기자인 권우성 오마이뉴스 기자도 기습 시위 현장을 찾았다. 촬영 도중 방호 직원들이 권우성 기자를 제지하기 시작했다. 권우성 기자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오마이뉴스는 출입 언론사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출입기자가 아니라서 취재할 수 없다고 했다”며 “방호직원들이 끌어냈다”고 했다.

▲ 오마이뉴스 기사 갈무리. 청사 밖에서 취재를 했다.
▲ 오마이뉴스 기사 갈무리. 청사 밖에서 취재를 했다.

권우성 기자는 오마이뉴스 대검찰청 출입 기자로부터 ‘현장 사진 및 영상 기사를 내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출입기자단에서 ‘현장 촬영은 불가하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권우성 기자는 대검찰청 건물 밖에서 대기하다 경찰에 의해 연행되는 대학생 단체 회원들의 사진을 기사로 올려야 했다. 권우성 기자는 “건물 보안상의 이유를 들었는데, 검사 사무실이나 업무를 보는 공간이면 모르겠지만 기자실인데 물리적으로 쫓아내는 건 이해가 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마이뉴스는 대진연 관계자가 시민 기자 명의로 현장 상황을 전한 사진을 기사로 냈다. 오마이뉴스는 시민기자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기사를 쓸 수 있는데, 편집부가 승인하면 정식 기사로 내게 된다. 연합뉴스도 시위 주최측이 제공한 현장 상황을 전한 사진을 기사로 올렸다. 현재 오마이뉴스는 기사를 삭제했고 연합뉴스는 현장 사진을 빼고, 다른 사진으로 교체했다.

반면 대검찰청 출입사가 아닌 언론사들은 현장 사진을 보도할 수 있었다. 대진연측이 현장 시위 모습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를 했고, 현장 사진을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개하면서 이를 인용한 기사였다. 

대검 기자단은 현장 상황을 영상 및 사진으로 다룬 출입 언론사에 징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검 기자단 간사는 “오마이뉴스(시민기자가 작성한 기사)는 징계 투표에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 오마이뉴스 시민기자가 작성한 기사. 현재는 비공개 처리돼 있다.
▲ 오마이뉴스 시민기자가 작성한 기사. 현재는 비공개 처리돼 있다.

대검 기자단 간사는 ‘보안 시설’이기에 촬영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사진과 영상은 수사기관인 대검찰청 청사 내부에서 촬영을 금하는 방호 규정에 준해 엠바고를 적용하고 있어, 촬영을 하지 말아달라고 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 기자단 간사는 “특정 보도 자체를 금지하려는 건 결코 아니다”라며 “보통 국회의원들도 대검 기자실이 아니라 청사 밖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대학생 단체도 청사 밖에서 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자실 브리핑룸’은 언론 브리핑마다 촬영이 되는 공간이니 보안 문제가 없지 않냐는 질문에 대검 기자단 간사는 “기자실도 청사 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준용을 해서 따르고 있다”고 답했다.

대진연 회원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김건희씨 수사에 나서지 않는 검찰을 규탄하기 위해 대검찰청을 찾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김건희를 수사하지 않는 건 윤석열이 전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장관직에 검찰 출신의 인사들을 앉혔기 때문이냐”라며 “기소권과 수사권 모두를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은 수사권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대검 기자실에서 시위를 벌인 이유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리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 미디어오늘은 대검찰청 기자단이 대검 기자실에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벌인 시위 사진을 기사에 쓴 이유로 연합뉴스와 오마이뉴스의 징계를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연합뉴스의 징계 사유는 다른 엠바고 파기 건으로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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