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입법을 추진하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 11일 직을 걸고 맞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전국 지검장 회의를 열고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면서 ‘사퇴’ 카드를 꺼냈다.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들도 일제히 ‘검수완박’ 법안 강행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국회에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 구성을 요구했다. 지상파·종합편성채널 메인뉴스는 11일 오후 이 소식을 주요하게 다뤘다. 

검찰 ‘집단 행동’ 비판적으로 다룬 MBC 

KBS ‘뉴스9’은 “검사장들 ‘검찰 수사권 폐지 반대’… 반발 확산”이라는 제하의 리포트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대한 검찰 내 반발을 담았고, “‘내일 당론 채택 결론’… ‘대선 불복’”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선 여·야 공방을 다뤘다.

이어진 보도에선 검찰과 국회를 취재하는 김유대·손서영 KBS 기자가 스튜디오에 출연해 검찰 내 여론과 향후 정치권 전망을 분석했다.

▲ KBS 뉴스9 11일자 보도 화면 갈무리.
▲ KBS 뉴스9 11일자 보도 화면 갈무리.

김유대 사회부 기자는 “‘검란’이라고 불렸던 이전의 집단행동 사례들보다 더 큰 절박함과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며 “김오수 총장이 사퇴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검찰 내부의 거센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김 기자는 검찰이 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로 △사건 처리 지연 △부패·기업 범죄 등 대응 무력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함 호소할 곳 없음 △OECD 27개국 검사 수사 기능 인정 등을 꼽았다고 전했다.

MBC 뉴스데스크의 경우 검찰의 ‘집단 행동’을 보다 비판적으로 다뤘다. “‘범죄 묻힌다’…‘공정성은 안 따져’”라는 리포트에서 성장경 앵커는 “조직적으로 결사 저지에 나선 검찰은 자신들의 권한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걸 우려하는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수사 역량은 떨어지고 혼란만 가중돼 범죄자들이 판치기 더 좋아질 거란 건데 국회 설득에 앞서 집단행동으로 먼저 압박하는 검찰의 전례는 이번에도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 MBC 뉴스데스크 11일자 보도 화면 갈무리.
▲ MBC 뉴스데스크 11일자 보도 화면 갈무리.

손구민 MBC 기자는 이 리포트에서 “검찰이 보완수사조차 못하게 되면 경찰의 부실수사는 영영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주장” 등 검찰 논리를 전하면서도 “결국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되면)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건데 시간을 두고 준비하면 해결될 문제라는 반론도 나온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3배나 늘면서 사건 처리가 늦어지긴 했지만 제도가 자리잡는 과정이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손 기자는 “경찰은 이미 반부패나 금융범죄를 다룰 전문수사대를 지방마다 설치한 상태”라고도 덧붙였다.

SBS, “수사·기소 분리가 글로벌 스탠다드” 팩트체크

SBS 8뉴스의 경우 ‘수사·기소권 분리’에 관한 해외 주요 나라 사례를 정리·보도했다. 여권 일각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주장한 것을 검증한 것이다.

임찬종 SBS 기자는 “주요 범죄를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나라들이 적지 않다”며 “최근 프랑스 검찰이 대선을 앞두고 마크롱 정부와 관련성 의혹이 제기된 글로벌 기업의 세금 사기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서 크게 보도됐다. 미국의 연방 검찰 등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오랫동안 수사했다. OECD 회원 35개 나라 중에서 27개국이 헌법이나 법률에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SBS 8뉴스 11일자 보도 화면 갈무리.
▲ SBS 8뉴스 11일자 보도 화면 갈무리.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은 수사 대부분은 경찰이 맡고 검찰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사 착수 단계부터 직접 수사를 하도록 해 권한을 견제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독일 검찰은 수사관 인력이 거의 없는 대신, 주로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역할을 해서 ‘손이 없는 머리’로 불리고,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일본은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의 특수부를 도쿄와 오사카, 나고야 딱 3곳에만 설치했다”고 전했다.

MBC는 검찰의 ‘수사권 폐지 반대’ 입장을 반박했고, SBS는 검찰 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당 논리를 반박했다. 보도 논조에 차이가 있다.

TV조선 앵커 “이 정도 변화라면 국민에게 물어야”

TV조선 ‘뉴스9’의 경우 ‘검수완박’ 속도전에 나선 민주당을 도마 위에 올렸다. 주원진 TV조선 사회부 기자는 스튜디오에 출연해 “검찰이 수사권을 가진 6대 범죄.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의 경우 수사에 많은 인력과 축적된 수사 노하우 등이 필요하다”면서 “검사장을 지낸 한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당분간 부패나 선거 범죄 수사에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신동욱 앵커가 “대안없이 민주당이 서두르는 건 분명해 보인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이 통과되면 검찰청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느냐”고 묻자 주 기자는 “그렇다. 민주당 법안 공통점은 검찰은 기소 업무만 하라는 것”이라며 “범죄자를 재판에 넘기고 유죄를 입증하는 일만 하라는 것인데, 특히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뀌고, 김오수 총장은 장관급인 검찰총장에서 차관급인 고등 공소청장으로 강등된다”고 설명했다.

신 앵커는 “이 정도 큰 변화라면 국민들에게 좀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냐”며 “의석수만 가지고 밀어붙일 건 아닌 듯 하다”고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다.

▲ TV조선 11일자 보도 화면 갈무리.
▲ TV조선 11일자 보도 화면 갈무리.

채널A도 스튜디오에 출연한 사회부·정치부 기자가 ‘검수완박’ 이슈를 분석했다. 동정민 앵커가 “검찰이 법안을 막을 카드는 뭐가 있느냐”고 묻자 이은후 사회부 기자는 “민주당이 강행하면 검찰이 내밀 수 있는 카드는 별로 없다”며 “그나마 총장 사표 카드 정도가 기대볼 만한 수단이다. 여론에 부당함을 호소하는 방법인데, 일정 부분 주효했던 전례도 있다”고 전했다.

이 기자는 “이조차 무위로 돌아가면 검찰 내 집단 사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는 분위기”라고 전한 뒤 “다만 김오수 총장이 현 정권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며 검찰개혁을 추진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사표 카드 무게감과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일각의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검수완박 법안을 막을 방법은 있느냐”는 동 앵커 질문에 이현수 기자는 “최근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법사위로 옮기면서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를 통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는 힘들게 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필리버스터를 허용한다고 해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다음달 4일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 전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할 경우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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