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5시 진행된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가 ‘부실 관리’ 논란에 휩싸였다. 이날 각 투표소마다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분리해 투표를 진행한 가운데, 확진자들의 투표 방식과 선거 관리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상 유권자는 투표 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어 투표를 마무리한다. 그러나 확진자의 경우 별도 임시 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임시기표소 봉투’(관내선거인) 또는 ‘회송용 봉투’(관외선거인)에 넣어 투표 사무원에게 전달한다. 투표 사무원은 봉투를 들고 참관인과 함께 본 투표소로 이동한 뒤 투표함에 투입한다.

문제는 확진자·격리자들이 자신의 투표용지가 투표함에 들어가는 과정을 지켜볼 수 없다는 데 있다.

▲ 유권자들이 투표 사무원의 관리 부실에 거세게 항의하거나 투표도 못하고 발길을 돌린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양천구 신월6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확진자·격리자 임시 기표소가 대표적이다. 사진=김도연 기자.
▲ 유권자들이 투표 사무원의 관리 부실에 거세게 항의하거나 투표도 못하고 발길을 돌린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양천구 신월6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확진자·격리자 임시 기표소가 대표적이다. 사진=김도연 기자.

뿐만 아니라 투표용지가 허술하게 종이박스나 쇼핑백 바구니 등에 담겨 투표함으로 이동된다는 점도 ‘부실선거’라는 비판을 증폭시킨다. 현재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진자 투표용지를 보관하는 종이박스 및 플라스틱 바구니 사진 등이 인증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유권자들이 투표 사무원의 관리 부실에 거세게 항의하거나 투표도 못하고 발길을 돌린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양천구 신월6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확진자·격리자 임시 기표소가 대표적이다. 선관위는 신월6동 주민센터 대강당에 본 투표소를 마련했고, 지하 주차장에 확진자·격리자를 대상으로 한 임시 기표소를 설치했다.

오후 6시가 임박해 지하 주차장에서 대기하던 시민들과 투표 사무원 사이 실랑이가 벌어졌다. 어머니를 모시고 온 부부 일행이 목소리를 높였다. 아내인 A씨가 투표용지와 봉투를 받고 기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뒤 봉투를 열었는데, 봉투 안에는 기표를 마친 앞선 유권자의 투표용지가 들어있었다.

자신보다 먼저 투표를 했던 한 유권자의 투표용지가 투표 사무원을 거쳐 투표함으로 가지 않고, 다음 유권자 손에 쥐어진 것. A씨 부부는 투표 사무원들에게 해명을 요구했으나 현장 투표 사무원들도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고 크게 당황한 모습만 보였다.

A씨는 기자에게 “내 차례에 호명을 받아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소로 가는데 투표 사무원이 봉투를 주셨다. 투표용지와 봉투를 같이 갖고 기표소에 들어가서 투표한 뒤 투표지를 접어 봉투에 넣으려고 하는데, 봉투 안에 투표 용지가 하나 더 있었다”며 “이미 다른 사람이 투표를 완료한 용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확진자 동선 통제도 전혀 되지 않고 관리가 엉망”이라고 지적했다.

참관인은 진보당 소속 B씨뿐이었다. B씨는 현장을 영상으로 기록한 뒤 A씨에게 “문제를 제기하실 것이면 진보당 쪽으로 연락을 달라”고 말했다.

▲ 유권자들이 투표 사무원의 관리 부실에 거세게 항의하거나 투표도 못하고 발길을 돌린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양천구 신월6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확진자·격리자 임시 기표소가 대표적이다. 사진=김도연 기자.
▲ 유권자들이 투표 사무원의 관리 부실에 거세게 항의하거나 투표도 못하고 발길을 돌린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양천구 신월6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확진자·격리자 임시 기표소가 대표적이다. 사진=김도연 기자.

투표 순서를 기다리던 확진자·격리자들은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일부 시민들은 투표를 포기하고 자리를 떠났다.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직접 넣지 않고 투표 사무원에게 전달하면서 부실선거 논란이 전국 투표소에서 불거지고 있다.

선관위 측은 “규정상 투표소마다 하나의 투표함을 설치하게 돼 있다”며 “확진자가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한 용지를 바구니에 담아 이동한 것은 확진자와 일반인의 동선을 분리하기 위해 사전 계획된 조치”라는 입장이다.

투표 사무원이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대리 투입하는 데 대해 법적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 기표 후 “그 자리에서 기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참관인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은 사전투표에 대해서도 투표용지 기표 후 “그 자리에서 기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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