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KBS 정상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와 관련,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동 전 KBS 사장이 14일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양형권)는 이날 양 전 사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양 전 사장이 취업 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운영했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지난 2018년 KBS는 과거 보수정권에서 KBS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KBS 내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미위를 설치·운영했다.

▲ 양승동 전 KBS 사장. 사진=미디어오늘.
▲ 양승동 전 KBS 사장. 사진=미디어오늘.

그러나 보수성향 노조인 KBS 공영노조는 진미위 운영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구성원 동의를 제대로 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양 전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KBS가 진미위 운영 규정에 직원들에게 불리한 징계 사항을 포함하고 과거 보도를 조사해 보복성으로 징계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2020년 8월 양 전 사장을 벌금형에 처해달라며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해 공판이 이어졌다. 지난해 4월 1심 법원은 “진미위 운영 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이를 변경하는 것 역시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양 전 사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양 전 사장은 측은 “진미위 운영 규정은 과거 정부 언론장악으로 인한 공정성 침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기 때문에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 전 사장은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양 전 사장은 지난해 12월 3년 8개월의 사장 임기를 마치고 KBS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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