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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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가 지난 11일 “해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토록 하는 신문법 개정안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월26일 “국내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구글 등 해외사업자들은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기사배열의 기본방침 및 기사배열 책임자 공개 등 준수사항이 적용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도록 해 해외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문협회는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은 정보통신망법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전기통신사업법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적용되고 있다”면서 “신문법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구글은 2019년 서울시에 인터넷뉴스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국내 주사무소 소재지 부재로 반려됐다. 당시 구글이 반려를 예상하고 등록 신청에 나선 것이란 지적도 있었다.

신문협회는 “구글 등 해외사업자의 경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 규정이 없어 뉴스 서비스에 따른 법적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면서 “국내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를 매개‧유통해 수익을 가져가면서 국내법에 의한 등록 및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비판하며 “해외사업자에게도 국내 대리인을 지정토록 해 국내 포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공통된 의무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구글 등 해외사업자들은 트래픽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뉴스콘텐츠를 적극 활용하고, 구글 뉴스앱도 운영해 이용자에게 맞춤형 뉴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뉴스 유통과 관련해 국내에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국내 신문법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뒤 “국내 언론사가 뉴스 저작권료를 요구할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2021 언론수용자 조사’에 의하면 포털사이트 뉴스 점유율은 네이버(73.7%), 다음(16.3%), 구글(7.2%), 네이트(2.3%)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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