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의 입장 편지를 게재한 블로그에 이어 인스타그램 계정도 삭제됐다.

앞서 한겨레는 네이버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주빈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블로그에 대한 이용 제한 조치를 했다고 보도했다. 네이버에 따르면 네이버 운영정책상 △범죄·범죄인 등을 미화하거나 지지해 범죄를 용인하거나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 △타인에 대한 신체적 위협을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일으키는 경우에 해당된다.

▲ 조주빈측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계정 접속 화면. 현재 계정이 비활성화 조치가 돼 있다.
▲ 조주빈측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계정 접속 화면. 현재 계정이 비활성화 조치가 돼 있다.

조주빈측은 네이버 블로그 뿐 아니라 인스타그램에도 계정을 개설했는데, 네이버에 이어 인스타그램 역시 해당 계정을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스타그램 홍보대행사 관계자는 미디어오늘에 “우리쪽에서 조취를 취한 게 맞다”며 “인스타그램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인스타그램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 혹은 이를 대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계정을 발견하면 신고하는 신고 링크도 있다”고 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은 “사용자가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확인하면 즉시 계정을 비할성화한다”고 고지하고 있다. 인스타그램은 전용 신고란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인스타그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며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가 소유한 계정을 발견하면 이 양식을 사용하여 저희에게 알려주세요”라고 밝히고 있다.

▲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미지. 그래픽=안혜나 기자
▲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미지. 그래픽=안혜나 기자

해당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계정은 지난달 7일 올린 게시글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 “경찰과 검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피해자의)  어처구니없는 진술을 진실이라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판결을 언급하며 “우리 법은 실체 진실을 포기하길 택하고 말았다. 대세와 인기에 휘둘리는 법은 형평성과 기준이 모조리 무너진 이따위 법은, 도무지 사건을 해결할 수 없으며 교정된 인간을 배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무부는 4일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조주빈의 부친이 조주빈이 작성한 편지 등을 전달 받아 블로그 등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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