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민군합동 조사위원을 지낸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가 천암함 침몰 책임을 물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천안함 침몰 당시 책임자였던 최원일 전 함장과 박연수 전 당직사관(작전관)에 대해서는 군형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신상철 전 위원은 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접수했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2010년 3월26일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반파 침몰한 천안함 사건의 원인과 관련해 그해 5월20일 국방부에게 북한 어뢰공격에 의한 침몰이라 발표하도록 하고 나흘 뒤엔 북한 비난 성명과 남북경협 단절을 발표했다.

이에 신 전 위원은 이명박 정부 발표대로 북한 공격으로 침몰했다면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켜야 할 이 전 대통령이 군 최고통수권자로서의 직무를 유기해 46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하고 함선을 멸실시킨 죄에 그 책임을 묻고자 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반대로 자신이 천안함 진상규명을 위한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11년간 재판과정에서 주장한대로 천안함 침몰 원인이 해난교통사고라면 이 전 대통령이 군 당국에 사고 원인을 은폐 조작 발표하도록 한 잘못이 크므로 그 책임을 묻고자 함이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기저질환 치료를 받고 퇴원해 안양교도소로 가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기저질환 치료를 받고 퇴원해 안양교도소로 가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이 전 대통령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며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달라고 요구했다. 그 입증 방법으로 신 전 위원은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으로 반파침몰했다는 피고발인의 발표가 사실인지 여부는 피고발인을 조사 및 수사해 밝혀달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 전 위원은 천안함 침몰 당시 함장 및 당직사관이었던 최원일 전 천안함장과 박연수 당직사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신 전 위원은 고발장에서 이들이 사건 당시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침몰로 상부에 보고해 정부가 동일한 요인으로 침몰됐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 전 위원은 북한 공격에 의한 침몰이 사실이라면 최 전 함장과 박 전 사관이 천안함장 및 항해당직사관으로서 경계에 실패한 책임이 크며 또한 함선을 멸실한 잘못이 적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군 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반대로 해난교통사고에 따른 침몰이라면 이들이 거짓은폐 조작 및 함선 멸실 잘못에 대한 군형법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가정했다.

신 전 위원은 군형법상 제35조(근무태만)과 38조(거짓명령, 통보, 보고), 71조(함선 복물 또는 손괴) 등의 조항을 제시했다. 검찰이 이들과 군 당국을 조사해 밝혀달라고도 했다.

그는 천안함 민군 합동 조사위원을 하면서 당시 천안함이 좌초 사고를 겪은 이후 미상의 물체와 충돌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가설을 세우고 정부 발표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김태형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이 신 전 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 11년째 소송중이다. 1심에서는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지난해 10월말 항소심(2심) 선고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다시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있다.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이 7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천안함 침몰사건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신상철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이 7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천안함 침몰사건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신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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