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대주주이자 감독기구인 뉴스통신진흥회(이사장 김주언)가 정보공개청구 대상 기관임을 부정해오다 처음으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답변을 내놓았다. 연합뉴스가 매년 3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투입하는 곳으로서 뉴스통신진흥회도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는 시민사회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셈이다. 다만 뉴스통신진흥회는 자신들이 정보공개청구 대상 기관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제처 해석을 기다리고 있다며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시민단체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의 김예찬 활동가는 지난 12일 뉴스통신진흥회에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과 사무국장 올해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정보공개포털’에는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으로 뉴스통신진흥회를 찾을 수 없다. 뉴스통신진흥회 홈페이지에도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인지와 정보공개청구 방식 등에 대해 공지하지 않았다. 

김 활동가는 뉴스통신진흥회에 직접 연락을 취해 뉴스통신진흥회 측 메일주소를 받아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보공개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에 첨부된 ‘정보공개 청구서’ 양식을 내려받아서 청구했다. 

김 활동가는 “그동안 정보공개 대상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뉴스통신진흥회가 드디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답변이라는 것을 했다”며 “비록 정보공개법 시행규칙에 따른 결정 통지서 양식도 아니고 공개한 내용도 썩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뉴스통신진흥회도 정보공개에 익숙해지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활동가는 또한 “진흥회 측에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통지’라고 명확하게 답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답변’이라고 왔다”며 “앞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제대로 받을 것인지에 대해선 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 김예찬 활동가가 뉴스통신진흥회에서 받은 답변
▲ 김예찬 활동가가 뉴스통신진흥회에서 받은 답변

 

[관련기사 : ‘연합뉴스 대주주’ 뉴스통신진흥회, 정보 공개 의무 없다?]

지난 2019년 언론인권센터는 뉴스통신진흥회가 홈페이지에 정보공개절차와 방법, 사전정보공표 목록 등이 명시돼있지 않고, 공식 이메일주소도 찾을 수 없으며, 핵심 사업인 연합뉴스 경영평가보고서와 경영감독보고서가 대부분 비공개라고 정보공개에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당시 뉴스통신진흥회는 자신들이 정보공개법상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즉 정보공개 의무기관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지난달 김 활동가는 뉴스통신진흥회가 정보공개법 시행령에 따른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 정보공개 대상 기관인지 행안부에 질의했다. 지난 11일 행안부로부터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는 답을 얻었다. 즉 뉴스통신진흥회도 시민들에게 정보공개청구 방식을 안내하고 홈페이지에 관련 공지를 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 연합뉴스 대주주 뉴스통신진흥회. 사진=뉴스통신진흥회
▲ 연합뉴스 대주주 뉴스통신진흥회. 사진=뉴스통신진흥회

 

이에 뉴스통신진흥회 측은 법제처에 법률검토를 맡겼다며 이를 기다리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뉴스통신진흥회 사무국 관계자는 지난 25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법제처에 (정보공개 의무기관인지) 법률검토를 요청했다”며 “정보공개 의무기관 여부와 상관없이 정보공개를 요청하려면 우리에게 이메일로 내용을 보내주면 된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 홈페이지에 공지는 없지만 양식이 있던데 거기 작성해서 메일로 보내달라”고 했다. 양식은 김 활동가가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지에 첨부된 양식을 말한다. 

뉴스통신진흥회 관계자는 “(최근 의뢰한) 법제처 법률검토의 경우 15주 정도 걸린다”며 “다만 별도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성실히 답변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행안부 답변과 관련해서 “(김 활동가의) 질문 자체가 사실과 달랐다”는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그러나 행안부는 “뉴스통신진흥회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정보주권을 수호하고 정보격차 해소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연합뉴스사’의 경영 감독 등 공공성이 강한 업무를 수행하고 이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며 뉴스통신진흥자금을 사용해 정부가 연합뉴스사에 위탁한 업무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고 사업수행 및 감독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엄격한 지도·감독을 받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국가기관 등에 준하는 정도의 공공성을 가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고 했다. 정보공개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은 정보공개법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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