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사업과 P사무관이 열린우리당 문학진 의원실에 건네준 신문시장 정상화 대책과 논조분석 등이 담긴 문건 파문과 관련, 문건의 논조 분석은 문학진 의원실 보좌관이 보고를 위해 편의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학진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지난 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참고자료’라고 적혀 있는 해당 문건에 대해 “공정위 문건이 아니라 의원실 내부 보고 문건”이라며 공정위 사무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자신이 정리했으며 일부 항목은 자신의 의견을 그대로 쓴 곳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가 논조분석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언론계의 비판에 대해 이 관계자는 “서해교전 등을 둘러싼 한겨레와 조선·동아 등의 논조비교는 어디까지나 내 의견으로 작성한 것”이라며 “의원에게 보고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다 보니 논조에 대해 비교할 수 있는 사례를 들었던 것뿐이다. 공정위가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건에 나온 내용 중 ‘조중동의 20% 수익 감소‘ 등 민감한 경영 분석이 들어 있는 데 대해서는 “‘신문시장 정상화 뒤의 영향이나 전망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내 질문에 대한 박 사무관이 사견을 전제로 해서 분석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11월에 본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는 대목에 대해 “9월에 자료가 취합돼 본사와 지국간의 연관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제 아래 오는 11월에야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의 의견이었다”고 답변했다.

국민일보는 앞서 지난 1일자 <‘신문 불공정’ 본사서 관여>라는 1면 머릿기사에서 해당 문건을 입수했다며 공정위의 직권조사 결과 및 불공정 실태, 판매시장 정상화 이후의 전망, 일부 각 사별 논조분석 등을 보도했다.

문건에 따르면 한 신문 지국당 연간 경품 거래액은 조선일보 880만원, 중앙일보 770만원, 동아일보 730만원이며, 3사 지국의 연간 판촉물 매입액은 56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분석됐고, ‘경품 제공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 규모는 직접 비용만 계산하더라도 연간 560억~1200억원이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 허선 경쟁국장은 지난 2일 오후 해명자료를 내고 “문학진 의원실 보좌관이 신고포상금제 입법에 필요하다면서 신문판매시장 현황, 그 동안의실적, 향후 계획과 시장정화 전망 등 다양한 자료를 비공식적으로 요구해와 담당자가 사적으로 보좌관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건”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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