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서울시청 사무실에 무단 침입했다가 1심에서 벌금형 400만원을 받은 조선일보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노수)는 지난 15일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일보 정아무개 기자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법원은 “정씨는 벌금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원심(1심)이 내린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원심이 내린 벌금형 400만원을 유지한 것이다.

사회부 소속으로 서울시청을 출입했던 정 기자는 지난해 7월17일 오전 7시 서울시청 본청사 9층에 위치한 여성가족정책실장 집무실에 침입했다는 혐의(건조물 침입)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희롱 사건 취재가 목적이었다.

조선일보 사옥 간판. 사진=미디어오늘.
조선일보 사옥 간판. 사진=미디어오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정 기자는 시 총무과장 등 관리인의 사전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공용 출입문을 통과해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로 갔고, 그곳 부속실 직원이 집무실 출입문을 열어둔 채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실장 집무실 안쪽 책상이 있는 곳까지 침입했다.

지난 2월 1심 판사는 “취재 목적이었고 대상이 공공기관 사무실이었으나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취재 행위를 허용할 수는 없다”며 정 기자에게 벌금형 4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사는 “이 사건은 피고인(정 기자)이 이른 아침 청소를 위해 문이 시정돼 있지 않는 등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침입한 것으로 사무실의 평온을 해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판사는 “기자로서 취재를 위해 들어간 것이고 대상 건조물이 관공서 사무실이기는 하나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방법의 취재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며 “특히 이 사건 관공서 출입기자로서 규칙을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비난 받아 마땅한 행위”라고 밝혔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정 기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위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정 기자가 사무실을 들어가고 나오면서 폭력 등을 행사하지 않았고 범죄 전력이 없었다는 점 등도 양형에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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