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기자협회, 한국자살예방협회는 29일 '언론의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해  각 언론사에 배포했다. 약 20페이지 분량의 이 권고기준은 자살보도를 선정적인 소재로 다루거나 언론보도를 통한 모방자살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고기준은 "자살은 언론의 정당한 보도 대상이지만 자살보도가 청소년을 비롯한 공중에 미칠 영향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 자살자 및 유족의 사생활 침해 배제 ▲ 자살자 이름·사진·자살장소·자살방법 등의 세밀한 묘사 금지 ▲ 자살의 영웅시·미화 금지 ▲ 흥미 유발이나 속보·특종 경쟁의 수단 배제 등을 제시했다.

이 권고기준은 강제는 아니며 언론사가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수용토록 하고 있다. 최근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각 신문사와 방송사가 얼마만큼 권고기준을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한국자살예방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언론에서 자살보도를 할 때 알권리를 내세워 지나치게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거나 약간의 상상력을 추가해 과도하고 선정적인 보도를 해왔다"며 "자살보도 이후 자살율이 높아진다는 외국의 연구결과도 나와 있듯이 언론에서 자발적으로 자살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바람에서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권고안은 세계보건기구(WHO)는 물론 미국·캐나다·호주·스위스·일본 등 선진국에서 이미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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