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 교수의 변호를 맡았던 김형태 변호사가 22일 언론보도에 대해 그동안 쌓아두었던 불만을 터뜨렸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주심 김하늘)는 지난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에 대해 "검찰이 제시한 증거로는 의심이 들지만 공소사실이 엄격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또 '내재적 접근법'에 의한 친북저술활동, 친북인사 밀입북 알선과 김정일과의 서신왕래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했다.

   
▲ 송교수의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송두율 교수의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는 22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경찰 검찰 국정원의 일방적 수사결과 발표를 확대해서 흥미위주로 보도하는 경향이 여실히 드러난 대표적 사건"이라며 "대부분의 언론은 그동안의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주장이나 사건의 의미에는 무관심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이후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의 '해방후 최대 간첩사건'이라는 주장을 여과없이 제목으로 뽑으면서 보도했다"며 "국정원 1차장의 경우 매일같이 오후 브리핑을 하는등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것도 무차별적으로 보도했다"고 말했다.

당시 기자회견할 때도 악의적으로 질문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수사과정에서 인터뷰할 때도 검찰의 수사결과를 사실로 전제하고 꼬투리잡는 식의 질문이 많았다"며 "예를 들어 '대학교수 맞냐' '교수도 아니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는 식으로 질문하는등 취재과정도 검찰수사에 끼워맞추기식이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송 교수 사건을 취재했던 검찰 출입기자에 대해 "자기 출입처와 똑같다는 점을 느꼈다"며 "자기가 맡은 출입처를 객관적으로 보고 비판해야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매우 미흡한 것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 21일 오후 집행유예로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송두율 교수가 구치소 앞에서 간단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연합뉴스
22일 자 보도도 판결의 의미를 애써 외면하려는 편집을 보였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제목을 보면 일부 신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집행유예 석방'이라는 식으로 달았다"며 "당시 언론이 사건의 핵심라며 그토록 관심을 보였던 '후보위원 김철수 여부' '서적 저술' '남북학술회의 개최' 등에 대해 무죄판결이 나온 데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핵심 쟁점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났는데도 사건의 의미를 끝까지 외면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 변호사는 당분간 언론의 왜곡에 대한 우려로 송 교수가 인터뷰를 일체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이 끝난 뒤 중앙일보를 포함한 일부 언론에 대해 법적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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