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 지국의 75% 가량이 신문고시의 허용한도를 초과해서 경품과 무가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밝혀졌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8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지난 5월부터 7월3일까지 신문 판매시장에서의 불법·탈법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6개 신문사 211개 지국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신문고시 허용한도를 초과해 경품과 무가지를 돌린 곳이 모두 160여 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답변했다고 공정위 허선 경쟁국장이 9일 밝혔다.

공정위 가맹거래사업과 관계자는 이날 “조사를 벌인 결과 75% 정도인 160곳 정도가 신문고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 정확한 위반 사례와 조치 범위를 놓고 마무리 조율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문고시 위반 지국 중엔 무가지의 경우 10개월이 넘는 지국이 상당수였고, 경품의 경우 상품권 몇 장을 돌렸다는 내용은 있지만 무슨 경품을 돌렸는지는 장부에 기록해 놓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결과가) 그동안 민간 감시기구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나온 실태와 큰 차이는 없지만, 정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실태를 재확인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며 “시정조치까지 마무리되려면 이달 말쯤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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