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청이 무료신문 배포가 시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준다며 무료신문 6개사에 자진 정비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관악구청 건설관리과는 지난 5일 무료신문사들에게 “지하철 출입구 주변 도로 중앙에서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에 무료신문이 배포돼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끼치고 있다”며 “주민불편을 덜기 위해 가급적이면 자제하고, 자진 정비해 달라”는 요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관악구청 건설관리과 가로정비계 관계자는 “우리 관내인 사당, 낙성대, 봉천, 서울대입구, 구로공단, 신대방 등 지하철 2호선 출입구 앞 도로중앙에서 무료신문들이 배포대를 설치, 배포함에 따라 시민들로부터 통행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난달 말부터 수차례 들어왔다”며 “1차적으로 자진정비를 요청했고, 그럼에도 지속될 경우 강제정비, 과태료 부과, 법적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1평방미터당 무단 점유시 과태료가 5만원이며 초과할 때마다 평방미터당 10만원을 부과토록 도로법상 규정돼있는 등 법적 제한도 가할 수 있다”며 “원천적으로 도로 중앙에서 배포되지 않음이 적절하다는 게 구청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일부 신문은 자진정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지만,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인 곳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자진정비가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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