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마련한 인권보호 수사준칙 개정안에 피의자에 대한 일체의 수사사실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자 기자들이 “특정인 보호에 남용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인권보호 수사준칙’ 개정안을 마련해 현재 장애인·인권·여성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법무부 정책기획단 양난주 보좌관은 6일 “수사과정상의 인권보호를 위해 새 수사준칙을 마련했다”며 “오는 15일 ‘수사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기자들과 학계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개정안을 연말까지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사준칙 개정안에는 ‘검사는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한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등 일체의 수사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대목과 ‘알권리 보장 등 필요성이 있을 경우 수사상황을 각급 공보관을 통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검찰출입 기자들은 인권보호를 빌미로 권력층 보호에 악용될 소지가 더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지검 기자단 부간사인 MBC 이용마 기자는 “일반 형사 피의자의 경우는 보호할 필요가 있고, 보호할 의사도 있지만, 권력을 가진 사회적 공인이나 고위층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며 “법무부의 내규개정안은 검찰이 이들을 부당하게 보호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한 일간지 서울지검 출입기자는 “수사기관이 과연 그 정도로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피의자가 기소전 검찰 조사과정에서 인권유린을 당한다면 이를 어떻게 감시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법무부 양난주 보좌관은 “악용하려는 게 아니라 인권보호를 잘 지켜보자는 것”이라며 “기자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검찰과 기자단이 소규모로 간담회같은 것을 통해 의견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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