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가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추천심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해당방송사들이 ‘방송사 길들이기’라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위는 최근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유효기간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각 방송사에 오는 30일까지 신청공문과 방송사업재허가추천신청서 등을 방송위원회나 각 지역사무소에 접수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방송위는 이 공문에서 “재허가 추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사 운영성과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허가기간 중 지상파방송사의 공공성과 공적책임 실현여부, 그리고 향후 3년 간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또 “사업자별 특성을 고려해 심사방향을 차별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송위는 이번 재허가 심사에서 방송사 대표자를 비롯해 편성책임자와 최대주주 대표자 의견을 청취하는 이른바 청문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방송사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한 방송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재허가 추천심사는 통상 서류심사로 진행해왔고, 청문심사 등은 실시하지도 않았다”면서 “방송위가 갑작스럽게 재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다른 방송사 관계자 또한 “공문내용대로라면 사실상 재허가가 아니라 허가심사에 해당될 정도로 강도가 높다”면서 “방송사를 길들이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혹이 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송위측은 “방송사들의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반박했다. 방송위 지상파 방송부의 한 관계자는 “지상파 전체의 공공성 복원이 재허가 심사 강화의 기본 취지”라며 “심사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사업자가 있다면 재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영방송의 경우 공익적 운영에 대한 책임성 있는 사업계획과 지역국의 합리적 운영을, SBS를 포함한 민영방송의 경우 소유·경영의 분리와 편성권 독립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방송위는 이번 심사에서 민영방송의 주식상장의 정당성과 보도국에 대한 사주의 영향력 행사를 놓고 구체적인 검증과정을 가질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민임동기·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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