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소유지분 제한 논의와 관련, 문화관광부와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이 국내 전 일간지와 방송사 소유지분 현황 조사에 착수했다.

문화관광부는 총선을 전후한 지난 4월 중순께 중앙·지방일간지에 소유지분 현황을 알려달라는 요지의 공문을 발송하고 현재 언론사들로부터 제출 받은 내역을 정리중이다. 아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조선·동아일보 등 일부 신문에 대해서는 조만간 재차 자료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문화관광부 출판신문과 관계자는 “매년 하는 조사지만 주요 언론사 소유지분 내역이 지난 2000년 자료 외에는 조사된 게 없고, 최근 언론사 소유지분 제한 논의가 진행중인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논의가 본격화되면 국회의원들로부터 자료요청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언론재단은 지난 8일 공동배달제 관련 해외사례 수집을 위해 김영욱 책임연구원(미디어연구팀)을 북유럽으로 출장을 보냈다.

김 연구원은 12일간의 일정으로 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 등 선진 공동배달회사의 운영과 시스템 등을 살펴보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올 예정이다.

문화부 출판신문과의 다른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공동배달제 실시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준비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언론재단에 협조를 구했다”고 말했다.
문화부의 이같은 발빠른 대응은 언론개혁 입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언론시민단체가 소유지분 분산과 과점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신문법 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조중동 등 ‘족벌언론’을 중심으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언론학계와 법조계에서도 재산권 제한의 필요성과 범위를 둘러싼 위헌공방이 벌어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조현호·김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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