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해 불법경품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불공정행위 적발을 위해 직권조사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오는 27일쯤 발표할 예정인 ‘신문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중이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언론사 과징금 취소 처분의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감사원의 감사가 지난해 1월20일 오전 과천 공정위에서 15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가운데 한 공정위 직원(왼쪽)이 감사원 관계자의 감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자료사진)
공정위 가맹사업거래과의 한 관계자는 18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불공정행위 신고자에 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도입을 우리 과에서는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문화관광부·국정홍보처와 논의해야 하고, 돈이 들어가는 만큼 기획예산처와도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재 신문사 지국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직권조사에 대해 “한 차례 실시로 (신문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에 한차례씩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신문사들의 신문고시 위반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본격적인 직권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서울 및 수도권의 신흥개발지역 및 신도시 중 2개 지역구와 지방의 일부 지역 등이며 대상 지국은 경향신문·동아일보·세계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한국일보의 90개 지국이다.
가맹사업거래과 관계자는 “이번 직권조사에 우리 과 인원 8명 전원과 4개 지방사무소 인력을 포함해 모두 30명 정도의 인력이 참여한다”며 “신문시장 정상화를 통해 무료구독자 등이 감소하면서 언론사 사세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이날 조선일보·동아일보·중앙일보의 가락·신가락지국 3곳에 각각 400만~480원씩 모두 1280만원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 이재홍 마케팅총괄 상무는 17일 “(과징금 부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있지만 그 와 무관하게 앞으로 불공정행위를 줄이도록 지국을 지도할 것”이라며 “신문시장에 룰이 제대로 정착되면 우리도 정상적인 마케팅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판매국 관계자도 “어차피 털면 먼지가 나게 돼있다”며 “대응책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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