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노대통령의 측근비리와 경제파탄의 경우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는 31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앞으로 신문과 방송에 나오는 기사에 일일이 해명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나 조선일보 기사의 진위여부 등에 대해서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이날 1면 <노대통령 측근비리·경제파탄 "탄핵소추 사유된다">에서 "노무현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측근비리'가 대통령 취임 전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탄핵사유가 된다는 헌법재판소 내부 검토 보고서가 나왔다"며 "이 보고서는 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닌 국정·경제파탄의 경우도 탄핵사유가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탄핵심판 사유에 대한 연구를 맡은 헌법연구관의 이름으로 제출된 이 보고서를 30일 단독입수했으며 헌재의 공식의견이라고는 할 수 없다면서 "하지만 그 내용이 국회의 탄핵사유를 반박하는 노 대통령측 주장과는 정반대의 것이어서 주목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대통령 취임 전에 측근이 저지른 위법행위라도 선거비리처럼 대통령 직책과 관련됐을 경우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헌재의 탄핵재판은 선거법 위반의 경우처럼 명확히 법을 위반한 때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이 기사가 나간 뒤 헌재는 현재 보고서의 존재여부 등 사실관계와 함께 보고서가 실제로 유출된건지에 대한 경위파악에 부심하고 있다. 또한 언론보도에 일일이 해명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전종익 공보담당 연구관은 이날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앞으로 신문과 TV에 나오는 보도에 대해 일일이 코멘트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내려왔다"고 말했다. 그동안 앞서간 보도때문이냐는 질문에 대해 전 연구관은 "더이상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에 대해 해명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해달라"고 덧붙였다.

기자들에 따르면 주선회 주심 재판관은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앞으로 심판정 외에는 어떤 브리핑도 하지 않겠다"고 밝혀 최근 언론보도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헌재의 공식 입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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