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 규제에 직접 나서면서 고가경품이 사라졌다는 평가와 달리 일선 지국에서는 여전히 자전거 경품 등을 뿌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가 밀집된 경기도 신도시의 한 일간지 지국장은 “자전거가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길거리에 깔아놓던 ‘좌판’이 없어진 것이지 자전거 경품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면서 “지금도 의무구독 기간만 끝나면 신문을 바꾸려는 독자를 잡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자전거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판촉요원을 고용한 개별 살포 역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제는 자전거 대리점을 통해 독자 집으로 직접 배달하는 방식으로 경품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국장이 독자확보를 위해 제공하는 경품용 자건거는 한달 평균 10여대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중앙일보 광주 오치지국의 경우 이달 초 인근 지역에 ‘고객사은 대축제’라는 제목의 전단지(사진)를 대량으로 뿌렸다. 이 전단지에는 “중앙일보 신규구독을 신청하면 최신형 21단 자전거를 공짜로 준다”고 적혀 있다.

오치지국 관계자는 “18개월 의무구독 조건이고 무가지 서비스는 없다”면서 “중간에 이사가면 남은 의무구독 기간은 해당 지국으로 이전해준다”고 말했다. 그는 “자전거가 튼튼하고 여자들도 타기 좋아 많이 나갔다”며 “지금까지 나간 자전거가 반환된 경우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달 말 서울 석관동 일대에서는 동아일보 지국이 자전거를 경품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제보가 시민단체 등에 잇따라 접수됐다. 그러나 경품을 제공했다고 지목된 동아일보 지국에서는 “여름이라 선풍기, 믹서기, 전화기는 줄 수 있으나 자전거는 단속이 심하고 벌금도 세서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석관동 D아파트에 거주하는 C씨는 “중앙일보에서 동아일보로 신문을 바꾸는 대신 자전거를 받았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의 한 일간지 지국장에 따르면 “독자들이 신문을 바꾸겠다고 해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 ‘동아일보가 자전거를 줘서 그렇다’는 대답을 여러번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3∼4건의 사례를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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