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태헌 서울신문 사장 내정자가 서울신문 등기이사로 최승남 호반그룹 부회장을 추천했다. 감사 자리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을 내정했다. 기존의 서울신문 또는 언론사 색채를 빼고 호반건설 입김을 공식화하는 구성이라는 평가다.

곽 사장 내정자는 오는 15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지난 7일 이사진과 감사 추천 명단을 제출했다. 등기이사 후보자에는 곽 내정자와 함께 최승남 호반그룹 수석부회장과 한양석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변호사를 추천했다. 곽 내정자는 인선을 두고 “최대주주가 호반건설로 넘어가는 과정이니 호반 측과 합의를 거쳤다”고 했다.

등기이사에 추천된 최승남 수석부회장은 우리금융지주 부사장을 지냈고 현 서울미디어홀딩스 대표이사 사장과 호반그룹 부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호반그룹 M&A를 주도했고 2018년 포스코 보유 서울신문 지분 매입으로 시작된 서울신문 인수 작업도 맡아왔다. 한양석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냈고 현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변호사다.

반면 이번 명단에 곽 내정자를 제외하고 서울신문 또는 언론인 출신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역대 서울신문 등기이사엔 매번 서울신문 출신이 포함됐으나, 처음으로 서울신문 소속이 아닌 호반 측 핵심 인사가 등기이사에 내정됐다.

▲호반건설과 서울신문 로고
▲호반건설과 서울신문 로고

곽 내정자는 “호반이 최대주주가 되면서 시스템이 바뀌게 됐다”며 “기존에 등기이사였던 재무와 사업, 편집 담당 임원을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 없는 집행이사로 임명할 예정이다. 서울신문 출신 인사를 여기에 인선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집행임원과 등기임원의 권한 차이는 크지 않다. 계약기간이 다르며 등기임원은 3년간 임기가 보장되는 대신에 무한책임을 진다”고 했다.

그러나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는 이사회 참여와 임기 보장 여부 등 면에서 크게 다르다. 등기이사는 이사회에 참여하고 주총을 통해서만 해임할 수 있지만 비등기이사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고 임기 1년에 대표이사의 결정만으로 해임할 수 있다. 등기이사만 상법상 이사로 인정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는 “비등기이사는 이사회에 참여해 표를 행사할 수 없어 그 책임이 등기이사와 크게 다르다. 서울신문 출신이 맡던 등기이사를 호반이 맡게 된다는 건 호반이 서울신문의 실권을 장악했다는 의미라 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곽 내정자는 감사 후보자에 문무일 전 총장을 추천했다. 문 전 총장은 곽 내정자와 고려대학교 81학번 동기로 친분이 있다. 문 전 총장은 1961년생으로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과 같은 연배에 동향(전라도 광주)이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 사진=미디어오늘
▲문무일 전 검찰총장. 사진=미디어오늘

곽 내정자는 “문 전 총장은 서울신문 기자 시절 만난 사이다. 호반건설과의 관계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며 추천 이유에 “검찰총장까지 지낸 인물이니 서울신문 위상에 도움되리라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문무일 전 총장은 미디어오늘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장형우 전국언론노동조합 서울신문지부장은 “인수 절차가 끝나지 않았는데 등기이사 추천은 호반건설의 서울신문 인수 완료를 가정한 듯하다. 언론인의 식견을 찾을 수 없는 이사진 구성이라 서울신문 구성원들은 불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곽 사장과 이사진, 감사 선임은 오는 15일 주주총회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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