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반의 콘텐츠 산업이 확장된 가운데,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 대상 및 부과금 부과 대상에 OTT 콘텐츠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영화진흥위는 5일 영화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포스트코로나 영화정책추진단’이 수립한 ‘포스트코로나 영화정책 2022’ 보고서를 발표했다. 코로나19로 드러난 영화진흥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디지털 미디어 확산이 한국영화 창작역량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 마련된 제안을 담았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영화·비디오물 종합지원기구로 영화진흥위원회 역할 확대 △새로운 정책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영화·비디오물 관련 법률 정의 현행화 △영화·비디오물 정책 재원조달 구조 보완 및 영상물 포괄지원체계 구축 △실효 있는 기획개발 지원 △제작비 조달원 다각화 △영화인경력인증체계 구축 운영 △창작자·제작자의 저작권 행사 환경 조성 △창업 지원 △다양한 관람문화 활성화 △창작과 향유의 다양성 확대 등 11개 과제로 구성됐다.

해당 보고서에 담긴 주된 제안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온라인 비디오물 제공업’으로 새로이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를 개정해 영진위가 지원하는 대상에 IPTV의 VOD 서비스와 OTT 콘텐츠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화진흥위원회가 5일 공개한 '포스트코로나 영화정책 2022' 표지
▲영화진흥위원회가 5일 공개한 '포스트코로나 영화정책 2022' 표지

영진위는 “‘영화관에서의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공개되는 사례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 영화업과 비디오물업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있고 구분의 실익이 없음”을 주장하며 “정책수행 체계, 지원재원 조달, 인력・산업정보 인프라 측면에서 영화산업과 비디오물산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과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핵심”이라 설명했다.

보고서는 “영화의 온라인 유통과 ‘온라인 비디오물’ 시장 확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개정 조항”이 드러난 사례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로 공개된 ‘사냥의 시간’을 거론했다. ‘사냥의 시간’은 애초 영화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됐기에 현행법상 영화로 인정되지만, 영화관에 상영되지 않는 작품에 영화발전기금을 투여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과 충돌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보고서는 “‘영화관 발전기금’을 ‘영화비디오물발전기금’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영화관람 부과금에 더해 ‘비디오물관람 부과금’을 추가해야 한다”며 “산업 현장의 미디어 콘텐츠간 융합 현상을 반영해 영화·(온라인)비디오물·방송영상물 지원 정책 추진체계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궁극적으로는 영화 및 영상물 진흥정책을 수행하는 ‘영화·영상진흥위원회’가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한편 독립·예술영화 등 지원을 확대한다는 영진위 방침을 밝혔다. 우선 인구 30만명 규모 이상 기초자치단체에 공공 독립·예술영화전용관이 조성되도록 지원해 전국 민간·공공 독립·예술영화전용영화관을 100개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에서의 독립·예술영화 창작지원 확장을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별 사업 수행주체를 선정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화다양성, 교육적 가치, 성평등, 공동체 등의 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를 영화정책 수립·집행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보고서는 “영화다양성 사업 분야 선정심사 및 사업평가 등을 시작으로 영화정책전반에 단계적 적용,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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