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국회 기자증을 이용해 대관에 나섰던 삼성전자 대외협력팀 상무를 지난해 10월 경찰에 고발했으나 1년여가 흐른 지금까지도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 당직자 출신으로 2012년 새누리당 비례대표 32번 공천을 받았던 A씨는 2016년 초 삼성 대외협력팀 대관 담당 상무로 채용된 이후 자신이 삼성전자 임원이란 사실을 숨긴 채 그해 6월1일부터 국회 출입기자가 되었다. 이후 국정감사 전후로 장기출입증을 이용해 국회를 집중 방문, 대관업무를 본 사실이 지난해 10월7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폭로로 드러났다. 

삼성전자는 당시 “부적절한 방법으로 국회를 출입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해당 임원은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고, 삼성전자 상무가 가족 명의의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해왔으며 회사 차원의 운영은 아니었다며 명확히 선을 그었다. A씨는 2013년 3월 ‘코리아 뉴스팩토리’라는 인터넷신문을 친동생의 장모 명의로 사업 등록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회 사무처는 지난해 10월22일 영등포경찰서에 김영춘 사무총장을 고발인으로, A씨를 피고발인으로 명시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A씨 혐의는 공무집행방해죄, 공문서부정행사죄, 건조물침입죄 등이다. 

▲국회 앞 정문. ⓒ연합뉴스
▲국회 앞 정문. ⓒ연합뉴스

국회 사무처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별도의 청사 출입 신청 절차 없이 국회 출입기자증을 활용해 의원회관에 출입하며 류호정 의원실에 수차례 방문해 삼성전자 소속 명함을 건네고 관련 민원을 전달하는 등 삼성전자 대관업무를 수행했다”며 “이는 국회사무처의 국회청사 관리‧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출입기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발인의 행위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사무처가 운영하고 있는 국회 출입기자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고, ‘가’급 국가중요시설인 국회 청사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한 뒤 “이러한 행위는 반드시 법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일깨워야 한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아울러 “피고발인의 위법 행위 당시 고용주였던 삼성전자의 경우, 국회에 대한 기업차원의 원활한 정보수집 및 민원활동을 위해 피고발인의 행위를 지시‧교사했거나, 위법행위를 알면서도 묵인‧방조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류호정 의원의 폭로 이후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수사 중’이다. 류호정 의원실 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경제범죄수사팀에서 아직 수사 중이고 결론을 못 냈다고 한다”고 전했다. 담당 수사관은 미디어오늘의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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