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지시각으로 22일 미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언론중재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해외에서도 언론중재법에 우려를 보내는 데 대한 대통령의 생각이 궁금하다’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문 대통령은 “언론중재법이 청와대가 주도해서 이뤄지는 입법은 아니다”라며 “가짜뉴스, 허위보도로 인한 국가적인 피해라든지 개개인이 입는 피해가 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는 당정 간에 원론적인 합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당 쪽의 추진에 의해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이런 저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 사진은 뉴욕 시내 호텔에서 앨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 경영자(CEO)를 접견 중인 모습. 사진=청와대
▲미국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 사진은 미국 현지 시각으로 9월 21일 뉴욕 시내 호텔에서 앨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 경영자(CEO)를 접견 중인 모습. 사진=청와대

이전에도 문 대통령은 언론중재법 개정이 여당의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되는 모양새를 경계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이 8월 중 법안을 처리하겠다던 방침을 미뤄두고 여야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을 때에도 문 대통령은 “숙성의 기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며 “법률이나 제도의 남용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7일 아이린 칸 유엔(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수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휴먼라이츠워치와 같은 국제인권단체를 비롯해 국경없는기자회, 국제기자연맹, 국제언론인협회, 세계신문협회 등 국제언론단체도 현 개정안의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17일엔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언론 등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 법률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언론보도에 대한 위축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법안이 규정하는 ‘허위·조작보도’ 개념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립 요건(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불명확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과도하다며 신중한 법안 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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