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에서 언론중재법이 통과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문체위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중재법이 언론사 보도관행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며 “핵심은 취재원을 밝히지 않으면 고의중과실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최 의원은 20일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이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언론사의 보도관행을 바꿀 것”이라며 “중진 언론인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제는 취재원을 밝히지 않으면 언론에게 고의중과실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핵심은 취재원을 밝히지 않으면 고의중과실을 벗어날 수 없게 되는데 정권 말엔 여러 권력 비리들이 언론에 쏟아진다”며 “검수완박을 통해 검찰은 수사를 안 하고 경찰은 미적거릴 것이고 그럼 언론에 제보가 들어올 텐데 앞으로 언론사에 제보하지 못하도록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사들도 앞으로 얼마나 위협이 될지 느끼게 될텐데 문체위는 계속 관심을 가져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권 말이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 지난 19일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발언 중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사진=팩트TV 갈무리
▲ 지난 19일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발언 중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사진=팩트TV 갈무리

언론중재법에선 보복·반복적으로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하는 경우, 허위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힌 경우, 정정보도·추후보도가 있었는데도 정정보도·추후보도 관련 기사를 검증절차 없이 인용보도한 경우, 기사 내용과 다르게 제목이나 시각자료를 조합해 기사를 왜곡하는 경우 등을 고의 중과실의 기준으로 정했다. 해당 기준에서 취재원과 관련한 내용은 없다. 

이에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언론 제보를 막겠다는 부분은 참”이라고 말하자 최 의원은 “언론사 데스크들이 걱정하는 게 이부분”이라며 “언론사로서는 그걸 다 뒤집어쓰고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해 언론이 감옥에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언론자유를 지키기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언론중재법은 오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25일 본회의를 거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저지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백브리핑에서 “투쟁 방안을 논의 중에 있는데 모든 정치적 방법은 말할 것도 없고 헌법재판도 동원해 국민 여론에 호소하고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외투쟁’에 대해선 “필요할 경우엔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지금 (선택지로) 나와있지 않다”고 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