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는 가운데 언론학계와 법조인단체에서 이를 비판했다.

여당은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본 이들이 언론사를 상대로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만들었지만 허위·조작 보도 범위가 모호하고 명예훼손죄 등 다른 구제 가능성이 있어 과잉입법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한국언론학회 회장단(27명)은 16일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민주적 의견 수렴에 나서라”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회장단은 “야당과 언론계의 전면적 반대에 직면한 민주당은 일부 위헌적 조항을 수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8월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은 굽히지 않고 있다”며 “동 법안 취지가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해도 민주당이 야당 반대와 당사자인 언론계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 채 다수 의석만 믿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법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장단은 “언론은 진실을 추구하지만 때로는 그 과정에서 취재와 편집의 오류를 범할 때가 있다”며 “그 피해는 기존의 법 체계에서도 보상될 수 있으며 오류의 대가는 궁극적으로 독자와 시청자의 외면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의 ‘허위 보도와 과실’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차지하는 언론의 중요성을 고려해 국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언론계 등 시민사회 구성원들과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장단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여·야와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국민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국회에 설치해 인터넷 개인 미디어를 포함해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종합대책을 원점에서 재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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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한변호사협회(변협)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즉시 보류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공론화 과정과 충분한 논의 없이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몇몇 독소조항은 결과적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한다”며 “사소하거나 모호한 위법 사유 또는 왜곡된 주장만으로 해당 기사의 진실성과 취재원 등 모든 입증 책임을 언론사가 져야 한다면 보도 자체를 포기하라고 종용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결국 언론사 매출이 클수록 배상액이 커질 수밖에 없어 만약 정부나 여당이 자신의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높이는 언론사를 상대로 수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나선다면 대정부 비판 기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언론 비판 기능이 위축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해당 법안 부작용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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