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도록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을 두고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상식선에서 악의와 조작을 법정에서 가려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자신도 언론을 상대로 소송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의 전제가 되는 ‘고의 중과실 추정’,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정의와 기준이 모호해 권력집단이 소송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문제를 놓고 박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3일 오전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은 최대한 언론중재법에 반대하지만 우리는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통과한 뒤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라고 부르겠다고 했다.

언론단체, 관훈클럽 등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질의에 박 정책위의장은 “이 법은 명백한 허위 왜곡 조작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자는 것이지, 여러분처럼 정상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중시하는) 언론사에 압력을 넣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여러분은 정론하기 때문에 못느꼈겠지만 가짜뉴스 피해는 상상도 못한다”며 자신도 언론과 소송중이라는 사실까지 거론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제가 인터넷신문과 소송 중에 있다”며 “취재의 ABC도 안지킨 언론사가 저와 한마디도 (취재하지) 않고 제가 ‘경찰에 조사를 받았다, 사무국장이 조사받고 기소될 것’이라는 추측성 보도를 했다.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아 물어봤더니 누구한테 들은 얘기라고 주장하는데, 저야 3선이라 끝까지 가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반인들은 얼마나 걱정하겠느냐”고 설명했다. 그는 “저는 민형사상으로 소송을 처음 해본 것인데, 과거엔 언론에 기사 내려달라고 요청해본 적도 없다”며 “형사소송은 내가 이겼다. 민사도 진행중인데, 중진 정치인도 이렇게 황당한데, 누구든지 가짜뉴스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박완주 페이스북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박완주 페이스북

 

그는 “명백한 왜곡과 조작은 법정에서 판단하는 것이지만, 상식선에서 ‘악의적’이고 ‘조작’이라는 것에 대해 증거와 판례를 통해 대한민국 법정에서 충분히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법안이 그런 부분에 대한 피해구제가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쿠키뉴스 기자가 ‘지금 얘기한 내용은 현행법으로도 가능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자 박 정책위의장은 “징벌적으로 하자는 것”이라며 “지금 (법체계로는 피해구제가)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고, 반복된 피해는 줄어드는 것 같지 않다”고 답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징벌적 배상을 통한 피해구제를 하겠다는데 방점을 두겠다는 뜻”이라며 “핵심은 징벌적 배상규모인 최대 5배”라고 했다. 그는 “당내에서는 왜 최저선을 안정했느냐는 불만도 있다”고 말했다.

법 개정안에 신설된 허위조작의 정의와 고의중과실 추정의 조항의 경우 그 기준이 모호하지 않느냐는 미디어오늘 기자의 질의에 박 정책위의장은 “언론관련 판결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박근혜 정부 때도 숱하게 고소고발이 있어왔는데, 유무죄 판결이 난 다양한 사례들이 있으니, 여기서 논쟁하기 보다 상식적인 국민들의 법 감정과 법원의 판례에 준해서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법률팀이 양재택 전 검사의 모친을 인터뷰한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경기신문 기자를 형사고발하고, 경찰을 사칭한 MBC 취재진도 형사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보느냐는 미디어오늘의 질의에 박 정책위의장은 “판결을 보겠다”며 “실제 고소고발 한 상황이고, 이 법이 통과된다면 이후 재판부가 볼 때 명백한 허위 조작 왜곡 준해서 유죄라고 하면 두배에 처한다고 하면 그 때 재판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기본적으로 취재윤리에 어긋난 것이거나 부분적으로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언론인이 가져야할 부분은 어긋났다는 그런 관행이었는데, 그것이 명백하게 윤석열 전 총장이나 양 전 검사가 고소고발했다면 재판부 결정이 침해했는지 결정할 일”이라고 했다.

‘그건 형사처벌에 관한 것이고, 지금 법개정하려는 것은 언론중재법이지 않느냐’, 형사적으로 뿐 아니라 민사적으로도 처벌받아야한다고 보느냐’는 이어진 질의에 박 정책위의장은 “거기까지, 그만하라”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질의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법 개정 취지와 현실 현실 운영에 대해 구분해서 질의해야지 제가 판사가 아니다”라며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의 수를 정해서 답변하는 게 가능하겠느냐. 예단해서 하는 일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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