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성 기사를 쓰는 등 포털 제휴규정을 위반해온 언론사들이 포털에서 강등·퇴출됐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13개 언론에 강등·퇴출을 결정했다. 

제휴평가위는 중앙일보 계열사인 일간스포츠를 네이버 CP(콘텐츠 제휴)에서 뉴스스탠드 제휴로 강등했다. CP는 포털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고 기사를 포털 사이트 내 인링크로 서비스하는 최고 등급 제휴다. 뉴스스탠드 제휴로 강등되면 PC 언론사 구독 시스템인 뉴스스탠드를 운영할 수 있지만 금전적 대가를 발지 못하고, 포털의 기사 배열 대상도 아니게 된다. 

이날 제휴평가위는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휴 매체 뉴스컬처를 검색제휴로 강등했다. 또한 검색 결과에만 노출되는 언론사 경남데일리, 뉴스렙, 자전거생활, 환경일보, 녹색경제신문, 파이낸스투데이, 뉴스다임, 뉴스포인트, 울산종합일보, 이미디어, CLO 등 매체를 퇴출(1개 포털에서만 퇴출된 경우도 포함)했다.   

▲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네이버와 다음의 언론사 제휴 및 퇴출 심사 기준을 만들고 실무를 담당한다. 디자인=이우림 기자
▲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네이버와 다음의 언론사 제휴 및 퇴출 심사 기준을 만들고 실무를 담당한다. 디자인=이우림 기자

이 가운데 경남데일리, 뉴스렙, 자전거생활, 환경일보는 불법적 금융광고인 ‘소액결제 현금화’를 기사로 노출한 언론사다.

[관련기사 : 금감원도 막은 ‘불법 금융 광고’ 포털 ‘기사’로 버젓이 등장]

포털 언론사 제휴 방식은 네이버 기준 ‘검색제휴’ ‘콘텐츠 제휴’ ‘뉴스스탠드 제휴’가 있다. 검색제휴는 포털 검색 결과에만 노출되는 아웃링크 방식의 제휴로 기사 제공 대가를 받지 못한다. 뉴스스탠드 제휴는 네이버 PC 메인화면에 매체 선택형으로 노출되는 제휴방식으로 검색제휴와 마찬가지로 기사 제공 대가가 없다. 반면 ‘콘텐츠 제휴’는 포털이 해당 언론사의 기사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전재료를 받게 되는 가장 높은 제휴 단계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포털 언론사 제휴를 심사하는 독립기구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