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광고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이 개정돼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신문 광고는 품위를 지켜야 하고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25년 만의 개정이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김소영)는 간행물 ‘신문윤리’를 통해 신문광고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이 신문광고 신뢰 제고 등을 위해 25년 만에 개정됐다고 알렸다. 광고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은 1976년 제정되고 1976년 11월과 1996년 4월 두 차례 개정됐다. 

이번 개정은 신문광고가 신문 품위를 지키고, 독자 신뢰를 받아야 한다는 목표 아래 4개 조항을 제시했다. 신문광고의 진실성, 신뢰성, 법규준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됐다. 

신문윤리위는 “신문 신뢰 회복을 위해선 기사 품질과 콘텐츠 강화 못지 않게 광고윤리도 중요해지고 있다”며 “진실성과 신뢰성을 가장 중요한 신문광고 원칙으로 삼은 이유”라고 밝혔다. 

특히 강령 제4조 ‘사회적 책임’ 조항은 신문광고가 공공질서와 미풍양속, 신문 품위를 훼손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해당 조항 위반 건수는 145건이었다. 

신문윤리위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을 통한 광고가 큰 폭으로 늘면서 청소년과 어린이 등 인지적 취약 계층에 노출되는 비윤리적 광고가 늘었다“고 밝혔다. 윤리강령에 따라 실천요강 제13조 ‘청소년과 어린이 보호’ 조항을 통해 음란, 잔인하거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광고를 제재하기로 했다. 또한 제14조 지역 계층 성별 등 갈등이나 혐오를 부추기는 광고 역시 제재 당할 수 있다. 

사진=Getty Images Bank.
사진=Getty Images Bank.

이 밖에도 실천요강의 경우 19개 조항으로 구성됐는데 제1조 ‘허위·과장 금지’, 제8조 ‘위법행위 금지’가 강조됐다. 제1조 ‘허위·과장 금지’는 불확실하거나 허위·과장된 표현 또는 기만적 내용으로 독자를 현혹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신문윤리위 광고 심의에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것이 ‘허위 광고’로 총 224건이었다. 

제8조 ‘위법행위 금지’ 조항도 개정됐는데 ”공정거래를 위해 표시광고법 등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표시광고법은 광고가 마땅히 지켜야 할 기본적 내용을 담고 있고 이 외에도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부동산 관련 공정거래법 등에서 광고 금지 사항을 적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하면서 관련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약품 같이 효능이 있다고 선전하는 경우다. 지난해 법규위반 광고는 73건에 달했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각 조항에 제목을 달았는데 신문윤리위는 “이전에는 윤리위 광고결정문에서 ‘신문광고윤리강령 4조, 실천요강 4조의 (1)을 위반했다’는 식으로 쓸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신문광고윤리강령 4조 사회적 책임, 실천요강 14조 차별과 편견 조장 금지를 위반했다는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게 됐다”고 변화 의미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신문협회와 신문윤리위가 학계에 ‘신문광고윤리강령 개정 방안 연구’를 의뢰해 대학 연구용역팀과 광고협의회, 신문윤리위 개정위원회가 참여해 최종안을 도출했다. 광고윤리강령 개정위에 참여한 유승철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는 “비윤리적 광고에 대해선 소비자가 절대 침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은 신문윤리위는 지난 4월 신문윤리강령도 개정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