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가 지난달 방송작가 노동자성을 법적으로 처음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두고 방송사에 “이제 비정규직 차별 해소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을 알라”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20일 성명을 내 “이번 판정은 MBC 뿐 아니라 KBS, SBS, EBS, 지역 민방 등 지상파 방송은 물론 종편과 보도전문채널 등에서 ‘무늬만 프리랜서’라는 형태로 통용돼 온 비정규직 차별 관행에 제동을 거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며 “방송계에서 다 알면서도 모두가 외면해 온 불법 파견, 차별 등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는 건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이 확연해졌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이날 공개된 중노위 판정서가 작가 2명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하며 “작가들이 △PD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았고 △총괄 및 담당 PD, 영상편집자, 스튜디오 담당자 등과 유기적으로 결합해 일했고 △원고 작성 뿐 아니라 방송 모니터와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경위서 제출과 특정한 교육 이수와 업무 인수인계까지 하도록 한 점 등을 짚었다”고 강조했다.

▲사진=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사진=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언론노조는 이에 “판정문을 송달받은 MBC는 방송작가 노동자성을 다투는 일을 멈추고 즉각 원직복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아울러 모든 방송 사업자들은 노동자가 노동자임을 증명하도록 강요하는 시대착오적 갈등을 더 이상 유발하지 말고 비정규직 차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도 밝혔다.

언론노조는 또 “노조도 미디어 산업 현장에서 부당하게 노동자를 탄압하거나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부정하는 시대 역행과 낡은 관념에 맞서 싸울 것”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온전한 이름을 찾고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조의 우산을 더 넓게 펼쳐 나가겠다”고 적었다.

이어 노조는 “미디어산업 내 자본에게 경고한다”며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해가며 이윤을 창출하는 조직에 미래는 없다. 노동 존중과 차별 해소없이 콘텐츠 경쟁력과 미디어에 대한 신뢰는 결코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유관 기관의 엄정한 대처도 주문했다. 언론노조는 “정부 역시 미디어 산업 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주체 임을 명확히 하라. 방송통신위원회,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 실태 조사와 개선 방안 도출, 특별 근로 감독 등 각종 지원 방안 등을 빠르게 모색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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