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지부장 김한별)가 고용노동부에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를 포함한 서울 주요 방송사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달라고 청원했다.

방송작가지부는 15일 성명을 내 “오늘 서울지방노동청에 주요 방송사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 청원 진정서를 제출했다”며 “아직 보도를 비롯한 방송사 비드라마 분야에서는 근로감독이 진행된 적이 없다. 부디 대한민국 대표 방송인 서울 지상파 3사 특별근로감독으로 방송 비정규직들의 노동 현실을 제대로 헤아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방송작가지부는 진정서에서 “방송작가는 연출 PD와 함께 방송 제작에 필수 역할을 맡으며, 방송이 기획되고 TV를 통해 송출되기 직전까지 제작 전 과정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전 스태프와 유기적으로 협업한다”며 “송출시간에 따라 업무 장소와 시간도 정해져 자유로운 업무형태를 가지고 있지도 않지만, 방송사들은 작가는 프리랜서가 당연하다며 근로기준법의 보호로부터 배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작가지부
▲ⓒ방송작가지부

 

방송작가지부는 노조가 대표로 청원을 내는 이유로 “작가 개인이 이름을 걸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청원을 내지 못하는 특수한 상황이 있다”며 “방송업계에서는 개인이 노동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 바로 해고나 보복으로 돌아온다. 실제 청주방송의 고 이재학 피디의 경우 본인과 주변 조연출, 작가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가 14년 동안 일한 사업장에서 하루 아침에 해고를 당했다”고 적었다.

방송작가지부는 보도국 작가들의 ‘무늬만 프리랜서’ 노동 실태와 관련해 최근 지부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지상파 3사의 작가 인력 공고문을 증거로 냈다. 방송작가지부가 갈무리한 인력 공고문들을 보면 채용 작가의 고용형태는 프리랜서이지만 근무형태는 대부분 ‘상근’이었다.

방송작가지부가 지난해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일하는 보도국 작가 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2.2%(37명)에 달하는 응답자가 주 5일 이상 방송사에 출근한다고 답했다. 출퇴근 시간에 대해 53.3%(24명)은 “매우 일정하다”고, 28.9%(13명)는 “다소 일정하다”고 답해 응답자 93.3%의 근무 시간이 일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무장소 경우 93.3%(42명)가 “정규직과 동일 장소 내 지정된 자리”에서 일한다고 밝혔다.

뉴스 제작을 위해 각 방송사가 독자적으로 보유한 보도정보시스템도 응답자의 91.1%(41명)가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도정보시스템 아이디가 있는 응답자도 62.2%(28명)에 달했다. 프리랜서 지위에도 불구하고 재택근무 허용율은 낮았다. 42.2%(19명) 응답자는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고, 35.6%(16명)는 “대체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KBS, MBC, SBS 등 방송사가 올린 보도국 작가 구인공고. 사진-방송작가지부
▲KBS, MBC, SBS 등 방송사가 올린 보도국 작가 구인공고. 사진-방송작가지부

 

자신의 업무지시자의 지시 내용을 변경할 권한은 없다고 답한 비율은 68.9%(31명)였다. 주관식으로 업무 지시자를 물은 결과 앵커, 코너 담당 기자 및 PD, 팀장·부장·차장·부국장 등 정규직원이라고 답한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원고 작성 외 맡은 업무를 복수 응답으로 설문한 결과 출연자 의전이 31명(68.9%)로 가장 많았고 제작 관련 협조 공문 작성이 29명(64.4%)으로 뒤를 이었다. 20명(44.4%)은 출연료 정산과 주차 관리를 해봤다고 답했고 생방송 자막 송출(문자발생기 업무)을 해본 응답자고 20명이었다. 이밖에 19명(42.2%)은 기자 업무 보조, 15명(33.3%)은 촬영 동행, 5명(11.1%)은 채용 면접 보조를 해봤다고 밝혔다.

방송작가지부는 “지난 3월 중앙노동위원회가 MBC 보도국 작가 2명을 근로자로 인정했고 최근 청주방송 근로감독 결과에서도 방송작가 5명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결과가 나왔다”며 “노조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방송작가를 비롯한 모든 방송 비정규직들이 보호받고, 제대로 된 노동 환경에서 일할 그 날까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