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8일 공개한 지난 7일 회의 결과에 따르면 부족한 근거를 바탕으로 서울시장 후보를 비교한 서울의소리, 국민뉴스, 굿모닝충청이 ‘경고문게재 및 경고문 게재 알림표시’ 제재를 받았다. 

서울의소리와 국민뉴스는 “K브랜드 성공한 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VS 무상급식 반대 셀프 사퇴 전 서울시장 오세훈” 기사를 게재했다. 두 기사는 같은 내용이다.

이들 기사는 박영선 후보에 대해 “‘중소기업인들, 서민, 청년과 무직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로 뛰는 장관, 또한 시민과의 대화에서 경청하고 소통을 하는 장관, 일 잘하고 성과와 업적을 통해 실력을 인정 받은 박영선’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특히 박영선 후보는 'K브랜드’를 창출하고 코로나 정국에서 K주사기 (쥐어짜기 주사기) 지평을 만들어 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역시 코로나 방역은 ‘한국’이라는 재평가를 받는 밑거름이 되게 했다”며 극찬을 전했다.

▲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연합뉴스
▲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연합뉴스

반면 오세훈 후보에 대해선 “무상급식 반대로 무리한 주민투표를 강행하다 부정투표가 폭로된 바 있으나 이에 대해 묵인하고 있다”는 등 부정적인 내용을 전했다.

이들 언론은 두 후보를 비교하는 이미지를 통해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를 각각  ‘성공한 장관 vs 실패한 시장’ ‘일 잘하는 vs 거짓말 끝판왕’ ‘세계적 여성리더 vs 차별주의자’ ‘코로나 해결사 vs 전광훈과 한통속’ ‘부동산 적폐청산 vs 내곡동 게이트’ ‘문재인의 동지 vs MB키즈’ 등이라고 표현했다.

해당 보도에 대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후보자를 비교·평가하여 보도하면서, 평가의 신뢰성이나 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감정적인 편견이 개입된 표현을 사용하여 일방적으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함으로써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국민뉴스의 보도 내용(왼쪽)과 경고문.
▲ 국민뉴스의 보도 내용(왼쪽)과 경고문.

굿모닝충청은 신뢰하기 힘든 데이터를 바탕으로 후보를 평가해 문제가 됐다. 굿모닝충청은 “최동석 ‘(서울시장 최적 후보 진단 결과), 박영선이 오세훈 압도’” 기사를 통해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은 4일 독일의 성취예측모형을 통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를 진단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박영선 후보의 역량 수치는 48에 달하는 반면 오세훈 후보의 경우 -4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평가의 신뢰성이나 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과장·부각하여 보도함으로써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고문 게재 및 경고문 게재 알림표시’는 해당 기사가 부적절한 내용으로 경고를 받게 됐다는 사실과 경고 내용을 써야 하는 제재로 고강도 제재에 속한다. 해당 언론사에 접속하면 “이 보도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경고문 게재 조치를 한 보도”라는 경고문이 뜨도록 한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상설기구로 선거 관련 인터넷 보도를 심의한다. 선거 관련 방송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문 기사의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언론중재위원회)가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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