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관련 신문 기사를 심의하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정부여당을 비난하고 야권 단일화를 촉구하는 광고를 게재한 4개 신문사에 ‘주의’ 조치했다. 

5일 선거기사심의위가 홈페이지에 올린 지난달 30일 심의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19일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문화일보에 게재된 야권 단일화 촉구 광고에 ‘주의’를 결정했다.

해당 광고는 “김종인 오세훈 안철수 님에게 고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부강하고 행복한 국민과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는 문재인 정권 아래서는 더 이상 꿈꾸어서도 안 되고 바랄 수는 없는 암울한 시대가 되었다. 정권의 교체만이 지금의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의 유일한 희망만 남아있는 중요한 시기다. 이번 단일화는 내년의 정권교체가 보이는 중요한 일”이라는 내용이다.

▲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주의' 조치한 광고.
▲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주의' 조치한 광고.

이어 광고는 “김종인이 희생해서 오세훈이 희생해서 안철수가 희생해서 국민들을 살려주십시오”라며 야권 단일화를 촉구했다.

선거기사심의위는 이들 신문에 “특정 후보자의 성명을 거론한 채,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해 지지나 반대를 유도하는 후보단일화에 대한 개인의 입장을 담은 광고를 게재했다”며 “이러한 광고 게재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광고로 판단되며, 해당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따르면 선거 기간 동안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할 수 없다.

선거기사심의위는 선거 관련 신문 기사 및 광고를 심의하는 기구다. 선거 관련 인터넷 신문 보도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방송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심의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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