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에 최근 발의된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하 조례안)이 방송 독립성을 보장하는 규정이 허술해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례 상당 부분이 과거 서울시 산하 사업소 시절 ‘tbs 교통방송’ 운영 조례와 유사해, 도에 종속될 수 있는 지배구조를 보완할 조항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보완 요구는 전체 20개 조항으로 이뤄진 조례안 중 방송의 재단법인 전환을 규정한 18조에 쏠린다. “방송기능의 효율성·전문성, 방송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공영방송을 재단법인으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다”(18조 1항)는 내용이다. 이에 ‘전환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 아니라 ‘전환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바꾸고 전환 시기 및 절차 등도 조례에 못 박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

조례안 7조부터 14조 및 19조와 20조 등 총 10개 조항은 서울시 교통본부 소속 ‘사업소’였던 tbs 교통방송 운영 조례와 유사하다. 사업소는 지자체 산하 부서로 지배구조 면에서 독립성이 취약하다. tbs 또한 2020년 서울시 미디어재단으로 분리되기 전 독립성·공정성 논란에 계속 부딪혀 왔다. 이번 조레안도 명확한 보완 대책이 없으면 비슷한 전철을 밟을 거란 우려가 불가피하다. 

특히 ‘방송편성’(7조)부터 ‘방송규약(8조), ’방송광고‘(9조), ’수익·제휴 사업‘(11조), 방송심의기구(13조) 및 시청자위원회(14조) 등의 운영 주체를 모두 도지사로 정하고 있다. 도지사는 이들 권한을 조례안 19조에 따라 ’공영방송 대표‘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편성위원회를 설치할 때 방송 종사자들 대표의 추천 몫과 도의회 추천 몫을 대등히 구성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또 방송 종사자들이 도지사가 권한을 위임한 대표를 중간 평가해 신임을 확인하는 방식의 독립성 보호 장치도 거론된다. 14조의 시청자위원회도 경기도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키 위해 위원 자격부터 공개 모집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할 필요도 있다. 

▲경기방송 로고
▲경기방송 로고

 

내년 6월 8회 지방선거를 감안하면 검토 작업이 시급하다. 현 조례안으로는 선거철 정쟁 구도 속에서 ’도정방송‘ 등의 편향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출연기관 설립엔 최소 1년 6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행정안전부의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를 거치고 도의회에 새 조례안을 통과시킨 후 이사회 및 대표이사 구성 등의 조직을 구성하고 개편하는 데만 걸리는 시간이다. 

조례안은 이와 관련 18조에서 ’위탁 운영‘을 장치로 뒀다. “재단법인 전환 전 방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영방송 사무 일부를 방송 전문기관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18조 2항)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선 위탁 대상인 ‘방송 전문기관’ 개념부터 모호하고 이중지배구조와 종사자 고용 유지와 관련된 인사·노무 혼란도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조례안은 내달 13일부터 이 사안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친다. 본회의는 내달 29일 개최된다. 이와 관련해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은 최근 경기도의회 측에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다. 민진영 경기민언련 사무처장은 “조례 제정을 적극 지지하지만 공영방송을 고민하는 경기도민, 현업인, 전문가들 의견 수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례를 발의한 의원 측과도 대화 중이고, 도의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시민사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계속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표 발의한 국중범 의원은 “여러 방편으로 의견을 청취했고 의회운영위원회는 조례안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해 수정이 필요하다면 상임위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가 견제·감독하는 구조에서 일방적 운영은 그리 쉽지 않을 것이고 재단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조례안 부칙에 충분히 관련 조항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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