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북 제천에서 폭력 조직 출신 기자들이 강요·폭행 등으로 기소되면서 지역 기자들의 도덕성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한 기자가 뺑소니 사고로 현재 복역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4년 전 강간미수로 실형을 받아 지역에서 한 차례 논란이 있었던 이다. 제천시엔 ‘언론이 기본적인 윤리 기준조차 세우지 않는다’는 비판이 팽배하다.

인터넷신문 YBC뉴스의 남아무개 제천 주재 기자는 지난해 8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로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현재 충주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 기자는 이미 2015년에도 형사 재판에서 연달아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해 10월 남 기자는 강간미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7년 4월경까지 교정시설에 수감됐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협박, 폭행, 성추행 등의 행위도 확인됐다.

사건을 심리한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기 행동을 정당화한다”며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범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범행 장소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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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남 기자는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다. 이보다 5개월 전인 2015년 5월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다. 남 기자는 그해 2월 초 제천 시내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남 기자는 그 전부터 무면허 운전 누범이었다. 당시 1심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불리한 양형 사유로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무면허 운전 등의 범행으로 징역형 전과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일련의 사건은 지역의 언론 불신을 조장했다. 언론사가 기자의 기본 자격 검증조차 하지 않는다는 불신이다. 특히 강간미수는 형법상 형량이 3년 이상 유기징역인 중범죄임에도 그가 출소 직후 기자로 복귀해 제천시에선 논란이 분분했다. 전과를 이유로 한 낙인 효과는 경계해야 하지만, 언론계엔 일정 기간 기자 자격을 정지하는 등의 자정 수단조차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의 이수희 사무국장은 “지역 주재 기자 관련해선 '사이비 기자' 논란이 한창 있었는데, 제천 사례는 이를 넘어서서 기본적인 윤리부터 못 지킨 이들이 기자를 하고 있다”며 “언론인은 윤리의식이 높아야 하는 직종인데 그게 무너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은 이어 “특히 불법 행위 등 문제를 일으킨 후에 어떤 징계 절차도 없이 버젓이 기자활동을 하는 건 정말 큰 문제”라며 “언론사도 기자를 뽑을 때 기본적인 도덕성 내지는 범죄 경력 등을 따지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YBC뉴스 측에 지난 10일과 12일 전화로 입장을 물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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