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보도국에서 일했던 작가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앞두고 동료 방송작가들이 1인 시위에 나섰다. 

방송작가유니온(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의 김한별 지부장과 김순미 사무국장은 8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MBC와 중노위는 방송작가 근로자성을 인정하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시작했다. 

방송작가유니온 조합원들은 오는 18일까지 피켓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중앙노동위원회가 MBC 아침뉴스 ‘뉴스투데이’에서 10년 간 일했던 작가 2명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심문을 열기 하루 전까지다. 

▲방송작가유니온(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은 8일부터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방송작가 근로자성 인정을 주장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사진=손가영기자
▲방송작가유니온(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은 8일부터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방송작가 근로자성 인정을 주장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사진=손가영기자

이들 작가 2명은 지난해 6월 말 회사의 계약 해지 통보로 퇴사 처리된 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10년째 근속했던 이들은 1년 단위로 프리랜서 계약을 갱신해오다 계약서상 계약 기간을 6개월 남기고 해지됐다. 

이들은 10년 간 보도국 관리자의 지휘·감독 아래서 일했고 업무 내용부터 출·퇴근 시간 등의 근태, 근무 장소, 근무 방식까지 MBC의 관리에 종속돼 일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뉴스 아이템 선정 조차 스스로 정할 수 없고 보도국 데스크의 감독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명목상 프리랜서일 뿐 실질적인 근무 내용은 정직원과 다름 없다며 노동자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해 지노위는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두 작가의 구제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지노위는 MBC 측 주장을 상당 부분 인용했다. MBC는 이들이 출·퇴근 시간, 근무 장소, 근무 방식 등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지노위에 밝혔다.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았고 고정급이 아닌 프로그램 방영 회당 단가로 보수를 받았으며,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도 강조했다. 

▲ 방송작가유니온(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은 8일부터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방송작가 근로자성 인정을 주장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사진=손가영 기자
▲ 방송작가유니온(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은 8일부터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방송작가 근로자성 인정을 주장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사진=손가영 기자

방송작가유니온은 “지노위 과정에서 해당 작가가 방송사 정규직으로 대변되는 피디, 기자들의 업무지시를 받아 일했던 내역, 출·퇴근 내역 등 방송작가의 근로자성을 인정할만한 증거들은 무시됐다”며 “‘인사규정 미적용’, ‘근태관리 미실시’, ‘회당 단가’ 등 방송사가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노동자성을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방송작가유니온은 2년 전에도 같은 내용으로 1인 시위에 나섰다. 2019년 9월 MBC 시사프로그램 ‘뉴스외전’ 작가가 구두 통보로 하루 만에 계약이 해지된 부당해고 논란 때다. 당시 작가의 계약서엔 ‘7일 전 예고’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정한 조항이 있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MBC는 계약서상 기간을 7일에서 4주로 늘렸다. 

방송작가유니온은 “4주 전 해고 통보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도록 계약서가 세팅됐기 때문에, 계약기간 안에도 얼마든지 해고가 가능하다는 독소조항을 이용한 해고”라고 주장했다. 

중노위는 두 작가의 구제 신청을 한 사건으로 병합해 심리한다. 오는 19일 최종 심문회의가 예정됐다. 방송작가유니온은 이 사건 대응과 함께 보도국 작가 전반의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운동을 다각도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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