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가 전임 박노황 사장 시기 보도책임자 2명에 대해 내렸던 중징계를 취소한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이 당시 보도책임자 4명이 받은 징계 조치 일부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조치다.

연합뉴스는 3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박 사장 체제 당시 황정욱 편집국 정치에디터(현 전국부 선임)와 황대일 전국사회에디터(현 DB부 선임)에 정직 징계를 취소하고 이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연합뉴스는 2018년 8월 류현성 전 편집국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전임 편집국 핵심 보직자 4명에 대해 공정보도 훼손과 회사 명예실추 등으로 감봉 또는 정직 징계를 내렸다. 류 전 대행과 황대일 전 전국사회에디터, 황두형 전 외국어에디터, 황정욱 전 정치에디터 등이다.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위치한 연합뉴스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위치한 연합뉴스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황대일 전 전국사회에디터는 2015년 당시 국정교과서 논란과 사드 배치, 국정농단 관련 공정보도 훼손, 회사 명예실추, 법인카드 부정사용 등을 이유로 정직 6개월을 받았다. 황정욱 전 정치에디터는 국정교과서 논란과 ‘SNS 돋보기’ 기사 등에서 정부 편향 보도로 정직 3개월을 받았다. 류현성 전 국장은 감봉, 황두형 전 외국어에디터는 정직 4개월 징계를 받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년 이 가운데 황두형, 황대일, 황정욱 전 에디터 등 3명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연합뉴스는 이에 중노위를 상대로 판정 취소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이 가운데 황두형 전 에디터에 대한 징계만 정당하다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연합뉴스 측은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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