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박노황 사장 시기 공정성 훼손 등 문제로 중징계를 받은 연합뉴스 보도 책임자들이 부당 징계를 주장하면서 이어진 행정소송에서 연합뉴스가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홍순욱 재판장)는 지난달 18일 연합뉴스가 중앙노동위원장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정직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 2건 중 1건은 원고 승소로, 나머지 1건은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중노위는 황두형 전 외국어에디터와 황대일 전 전국사회에디터 및 황정욱 전 정치에디터 등 3명이 받은 정직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연합뉴스는 이에 판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중노위를 상대로 냈고 황두형 전 외국어에디터의 정직 4개월에 한해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징계를 받은 전직 에디터 모두 박노황 전 사장 시기 편집국 핵심 보직자들이다. 이창섭 전 편집국장 직무대행 당시 불공정 보도 책임자로 지목돼 회사 안팎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연합뉴스 사옥. 사진=이치열 기자
▲연합뉴스 사옥. 사진=이치열 기자

 

황두형 전 외국어에디터 경우 공정보도 훼손과 법인카드 부정 사용, 회사 명예 실추 등의 이유로 2018년 8월 정직 4개월을 받았다. 공정보도 훼손 경우 연합뉴스는 2016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의혹 기사를 자의로 내보내지 않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축소 보도했다는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황두형 전 에디터가 담당 기자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채 기사 전문을 취소하고 임의로 보도에서 제외했고, 자의적 수정·축소 보도와 비위행위도 모두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직 6개월을 받은 황대일 전 에디터는 2015년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나 사드 배치 반대 집회, 국정농단 보도와 관련해 공정성 훼손 논란을 일으켰다. 법인카드 부정사용도 적발돼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황정욱 전 에디터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SNS 돋보기’ 기사 등에서 정부에 편향적으로 보도를 했다며 인사위에 회부됐다. 황 전 에디터는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재판부는 황대일·황정욱 전 에디터의 공정보도 훼손에 대해선 증거가 불충분해 입증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황대일 전 에디터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은 인정했으나 징계 양형이 상대적으로 과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연합뉴스 관계자는 패소 판결과 관련 “항소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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