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진보-보수 신문을 막론하고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논란을 적극 보도하는 와중에 평소 언론사가 주장하고픈 법안을 끼워 넣어 함께 비판한 언론이 있었다. 한국경제는 이날 1면에서 “소송 부추기는 여권발 '입법 쓰나미’” 기사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언론과 포털을 포함한다는 내용과 더불어 상법·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집단소송법 제정안까지 합쳐 ‘소송 남발 3법’으로 규정했다. ‘뉴스뜨아’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추진이 과도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에도 언론의 왜곡 보도와 특정 경제인과 정치인의 이해관계만 대변하는 행태가 시민들의 징벌적 손해배상 지지 현상을 불러온 상황을 한국경제 기사를 통해 짚어봤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뜨아’는 ‘뜨거운 아메리카노’의 줄임말입니다.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후~ 불어가며 식히는 사이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하듯, 그날의 조간신문 주요 내용이나 쟁점 등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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